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김동규 03/10 손광언 명에의거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성동구 관내 아래주소 단독주택 건물에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3. 10.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1. 3. 10.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 납기별 사용량 분석 납기 부과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1.03 1541 -3.115.560 누수감액 적용 2021.01 35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42㎥) 2020.11 48 ● 검침 (2021년 3월5일 정기검침시 사용지침 : 3152㎥, 사용량 : 1541㎥) 계량기 지나서 건물 인입전 지하 차고 벽체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계량기 지나서 건물 인입전 지하차고 벽체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배관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1. 2. 20. 수리완료함. . 누수수리사진 계량기 사진 □ 조사자의견 (3/9일 지침3155) ●위수전은 2021년도 3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본수전은 1965년 개전한 총1층 노후된 단독주택 건물 수전으로 지난 1월 혹독한 한파로 인하여 누수발생이 짐작되나 연로하신 부모님만이 거주하시는 곳이라 발견이 어려움이 있었고 2월20일 지하 차고 벽체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새어나와 발견하여 벽체배관을 즉시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배관수리완료함(21.02.20) 차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누수수리후 계량기 점검한 바 이상없음. 차월납기는 정상사용량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됨.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본부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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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2820
본청
행정지원과-5470
D000004208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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