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178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김도이 오경희 03/10 오관영 2021년 상반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실적가점 평가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년 상반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1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인사과)’에 따라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자체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평가 개요 ○ 대상기간 : ’20. 10. 1. ∼ ’21. 3. 31 (6개월) ○ 추천대상 : 市 6급 이하, 區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ㆍ본부ㆍ국ㆍ위원회,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 4급 사업소는 실ㆍ본부ㆍ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천 가능인원 : 1명) ※ 해당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해 직무 집행 결과 나타난 실적 기준으로 추천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안배 ※ 규제개혁 관련 신청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ㆍ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외 별도 추천 가능) ○ 선정인원 : 신청 대상 직급 현원의 1%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0.6점 (1인당 0.6점 이내) ○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S, A, B 세 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로 0.2~0.6점 부여 ※ S(0.6), A(0.4), B(0.2)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붙임5)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 0.3~0.59 0.05~0.29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Ⅱ 실적가점 평가계획 평가절차 부서별 대상사업 추천 (’21. 3. 11.까지) ? 국 실적심사위원회 (’21. 3. 15.)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1. 3. 16.~3. 18.) ? 심사결과 제출 (’21. 3. 19.까지) ㆍ각 부서 자체 선정 후 주무과 제출 ㆍ위원장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ㆍ위 원 : 부서장 등 ㆍ행정포털 게시판 ㆍ주무과 → 인사과 ※ 인사전산입력 및 제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위원장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위 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부여,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ㆍ제출 ○ 해당기관 현원의 2% 내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서울민주주의위원회 1명) - 4급 사업소 직원들과 7급 이하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급적 비율 고려하여 추천·선정하고 추천 우선순위 부여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기관별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실·본부·국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 공개 후 3일 내 신고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1.3.31까지 신고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Ⅲ 추진 일정 ?? 추진일정 ○ 각 기관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21. 3.19(금)限 - 기관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1. 3.15.(월)까지 - 기관별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1. 3.18.(목)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및 인사관리시스템 입력 ’21. 3.19.(금)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21. 5월 중순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21. 4월 중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21. 4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21. 5월 초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20. 5월 중순 ○ ’21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21. 5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 (My실적가점) 붙임 : 인사과 실적가점 평가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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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2178
D0000042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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