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920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주현 박성규 박진순 박종수 03/10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발의하고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 2. 4.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발의 ○ ’20. 2. 26.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가결 ○ ’20. 3. 5. : 제299회 정례회 의결 ?? 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 주요내용 구 분 조례안 내용 시의책무, 시민의책무 (제3조, 제4조)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규정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제5조)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민간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구축·운영을 권고, 또한 민간 시스템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협조의무 규정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제6조) 재난 예보·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사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정보를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 기술지원(제7조)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 가능 교육·훈련(제8조)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관리 운영 인력에 대한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 ?? 제정 이유 ○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 및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하여 개인이 최종 인지하기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 공동주택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서 재난상황 전파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민·관이 각각 구축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파하고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상황 전파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됨으로써 정보 수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민간시설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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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수정가결(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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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920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현 (02-2133-8034) 관리번호 D0000042089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