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210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이봉희 곽종빈 03/1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6. 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 ○ 주요내용 : 상위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91조(지명의 결정)근거규정의 변경에 따라 조례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 동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91조 일부 조항 삭제(해양지명 심의의결→별도 법률제정)와 일부조항 추가 개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상 근거항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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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210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완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42090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주요현안관리 > 각종위원회정비및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