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지사항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사업참여신청 13개 업체 (경유) 제목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지사항 알림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리며,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관련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위원 선정 방법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대리인은 위임장 지참시 1명 가능) 입회하에 난수 발생기능을 활용하여 연락 순서를 결정하고, 개최하는 당일(09:20~09:40) 연락 하여 확정합니다.[2021.3.18.(목) 09:00까지 강남수도사업소 2층 소회의실 참석 바람] ※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발표순서는 위원회 개최 당일 업체 입회하에 추첨(13:30~14:00)으로 정하며,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업체 발표는 사업참여신청 업체의 소속직원이 발표하되, 시간은 평가대상 업체 수가 13개 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5분이내로 발표(PT 설명)하여야 합니다. ○ 공법 설명을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 관계자는 발표자 만으로 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평가장에는 설명하는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대기하는 장소는 3층 강당입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의거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 척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④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평가대상 업체가 객관적 이유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등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홍정식 시설안전팀장 김재영 시설관리과장 03/10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14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903 /전송 3146-49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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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44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식 (3146-4903) 관리번호 D000004208731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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