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사업참여신청 13개 업체 (경유) 제목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지사항 알림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리며,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관련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위원 선정 방법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대리인은 위임장 지참시 1명 가능) 입회하에 난수 발생기능을 활용하여 연락 순서를 결정하고, 개최하는 당일(09:20~09:40) 연락 하여 확정합니다.[2021.3.18.(목) 09:00까지 강남수도사업소 2층 소회의실 참석 바람] ※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발표순서는 위원회 개최 당일 업체 입회하에 추첨(13:30~14:00)으로 정하며,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업체 발표는 사업참여신청 업체의 소속직원이 발표하되, 시간은 평가대상 업체 수가 13개 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5분이내로 발표(PT 설명)하여야 합니다. ○ 공법 설명을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 관계자는 발표자 만으로 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평가장에는 설명하는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대기하는 장소는 3층 강당입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의거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 척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④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평가대상 업체가 객관적 이유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등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홍정식 시설안전팀장 김재영 시설관리과장 03/10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14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903 /전송 3146-4939 / / 부분공개(7)
22456329
20210927212820
본청
시설관리과-4144
D000004208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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