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211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은지 이봉희 곽종빈 03/1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4. : 김소양 의원 외 15명 발의 ○ ’21. 2. 26. : 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 ○ ’21. 3. 5. :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소양 의원(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에 재원확보 및 아동·청소년·여성·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 의견 ○ 관련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련 법률? 제4조의2(국가의 책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동 개정 조례안은 재원의 확보 근거를 구체화 하고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3. 25. 붙임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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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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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211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지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2090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북한이탈주민보호지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