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서초동 1502-12 외 1필지 건물) 1. 민원접수 제1741호(2021. 3. 10.)「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등 4개 문서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적합하게 처리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오니,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청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1부 2. 소방시설 완공검사 안내문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예방 안내문 1부 4.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주)영설계엔지니어링,한양산업개발(주),(주)태건씨앤씨,(주)티지이엔씨 담당자 한계근 예방팀장 임희숙 예방과장 전결 03/10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455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3-1196 / us2010@seoul.go.kr / 부분공개(6)
22456253
20210927212820
본청
예방과-4551
D0000042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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