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66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3/10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진술 의원 외 38명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 개정경위 ? ’21. 2. 5. : 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87호) ? ’21. 2.25.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함. (안 제1조) ? “연서”를 “연대 서명”으로 변경함.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함. (안 제15조 제2항) 개정이유 ? 정치?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 이에 2020년 12월 9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종전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고, “연서”가 “연대 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3. 11.(목)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금) ?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1. 3. 25.(목) 예정 ※ 시행일 : 2022.1.13.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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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66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2092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