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77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후락 김정미 박기용 이해우 03/10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김제리 의원) ②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공포안 (김정태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김제리 의원) ○ 주요내용 - 서울시 보훈정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신설) ○ 검토결과 : 수용 - 서울시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에 공감하기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②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공포안 (김정태 의원) ○ 주요내용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3조) - 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3·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 검토결과 : 수용 - 항일 독립운동 및 호국정신 계승·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기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2건 모두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1. 3. 19.(금) - 공포?시행 : ’21. 3. 25.(목)字 붙임 조례공포안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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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77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2133-7333) 관리번호 D0000042094773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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