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효력 관계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고용노동부장관(노사관계법제과) (경유) 제목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효력 관계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고용노동부, 2016. 1. 22.) 관련입니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취업규칙 적용대상 범위에 따른 동의주체의 문제는 별론으로 함 나. 질의사항 1) 단체협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제94조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위반한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인지 여부(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한 주체가 과반수 노동조합 A로 동일한 상황에서 ‘가·나’ 중 어느 것이 맞는 해석인지)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고용노동부, 2016. 1. 22.) p 42. 일부발췌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① 비조합원에게만 적용될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 ②노동조합이 스스로 근로조건 변경을 동의하였음에도 그것과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합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3/1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14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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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효력 관계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43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4208766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