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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73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석중 김송삼 03/10 김현 강북의 내일을 완성하는 안전 연구소(SAFE LAB)- 2021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강북! 행복한 강북!”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2020년 주요성과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3 Ⅲ. 세부추진계획 4 1. 체험중심 안전교육 4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4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4 2. 사고예방 및 감소에 충실한 안전교육 6 2-1.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6 2-2. 연령대별/계층별/장소유형별 안전교육 7 2-3.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7 2-4. 소방응급처치 및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8 2-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추진 9 3. 아동·청소년기 안전의식 함양 및 진로설계지원 10 3-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10 3-2.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강화 10 4. 전문인력 강의능력 향상 및 협업추진 12 4-1.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12 4-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운영 12 4-3. 소방안전교육시 아동학대 프로그램 확대 13 Ⅳ. 예산현황 14 Ⅴ. 행정사항 15 - 강북의 내일을 완성하는 안전 연구소(SAFE LAB) - 2021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2020년 주요성과 ?? 시민안전교육 실적 ○ 운영실적 : 총 82회 / 6,257명 교육 (월 평균 6.8회 /521명) - 유형별 교육인원 : 비대면체험차량 61.5% > 비대면교육 21% > 출장교육 12.6%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82 6,257 100 소방안전교실 10 300 4.8 출 장 교 육 23 787 12.6 비대면 체험차량 13 3850 61.5 비대면 교육 35 1311 21 야외및소집교육 1 9 0.1 - 대상별 교육인원 : 일반인 61% 〉노인 19.2% 〉유아 7.7%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82 6,257 100 유치원/어린이집 10 479 7.7 초 등 8 297 4.7 청소년(중·고) 3 192 3.1 일반인 28 3812 61 노 인 19 1202 19.2 장애인 12 234 3.7 외국인 2 41 0.6 ?? 시민안전교육 주요 추진실적 ○ 시민자율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추진 - 비대면 119안전체험교실 : 13회 3,850명 - 비대면 온라인 안전교육 : 35회 1,311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1회 9명 비대면 119안전체험교실 비대면 온라인 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119청소년단 조직 : 5개 대 206명 - 자유학기제 연계「미래소방관 체험교실」운영 : 2회 65명 - 비대면「미래소방관은 바로 나!」영상제작 운영 : 중학교 7개소 578명 119소년단 발대식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진로직업체험 영상제작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장애인?노약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31회 1,436명 ? 세부내역 : 노인 19회 1,202명 / 장애인 12회 234명 안전리더 인증샷 카드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리더 인증샷 제작 ○ 강북소방서 체험교육 2종 운영(안전교실, 직업체험) ○ 이동안전체험(강북3호차량)교실 프로그램 운영 ?? 시민안전의식 확산 ○ 북서울꿈의숲 비대면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 : 13회 3,850여명 체험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안전한 강북, 행복한 구민 목표 시민공감 안전교육 정책을 통한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정 책 목 표 추 진 방 향 체험중심 안전교육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사고예방 및 감소에 충실한 안전교육 2-1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2-2 연령대별/계층별/장소유형별 안전교육 2-3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2-4 소방응급처치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2-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추진 아동·청소년기 안전의식 함양 및 진로설계지원 3-1 아동·청소년기 안전의식함양 및 진로설계 지원 3-2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강화 전문인력 강의능력 향상 및 협업추진 4-1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4-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운영 4-3 소방안전교육시 아동학대 프로그램 확대 Ⅲ 세부 추진 계획 1 체험중심 안전교육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소방안전교실」운영 ○ 시 기 : 연 중(※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교육재개시) ○ 장 소 : 본서 소방안전교실(4층) ○ 대 상 : 유아(5세 이상), 학생 및 성인 등 ○ 방 법 : 직접 느끼고 경험해보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 주요내용 : 체험시설(7종) 활용한 연령ㆍ계층별 안전체험 운영 『강북소방서 소방안전교실』현황 ○설 치 :2016년 3월(382,700천원) ○규 모 :연면적 162㎡(22.5m X7.2m)약 49평 ○체험대상 : 유치원생(5세 이상), 초ㆍ중ㆍ고교생 및 성인 등 ○체험내용 : 화재대피, 소화기, 지진, 완강기, 계곡물건너기 응급처치, VR, 실외암벽 체험 등 ○체험인원 : 30명(1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험인원 준수 ※대인사고 1인당 1억원 / 치료보상 1인당 1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감염관리 방안에 적합한 비대면 교육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방식 다양화를 통해 안전교육 서비스 공백 최소화 필요 ○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출장교육 재개 전까지) 교 육 추 진 방 법 - 운영일정 : 상시운영, 횟수와 교육시간은 신청자와 협의후 진행 - 교육내용 : 소·소·심, 완강기 및 화재대피요령 중심 - 교육절차 (접속) 리모트미팅(https://www.remotemeeting.com/) 강 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 공유 교육생 : 링크를 통한 앱 설치 및 초대코드로 강의실 입장 ※ 시작 전 충분한 테스트 필수(오디오, 마이크 등) - 예약방법 : 각 소방서 홍보교육팀 유선 예약 ??「119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 ○ 시 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출장교육 재개 시 ※ 차량정비, 기상이변, 야외활동 자제 권고시(황사,폭염,확산기)제외 ○ 대 상 : 6세이상 유아,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 ○ 운영차량 : 강북 이동안전체험차량(3호) ○ 체험기준 : 회당 150명 이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원 준수) ○ 주요내용 : 체험시설(15종) 활용한 지진체험 등 안전체험교육 『119이동안전체험차량 재원 [2012.7배치] ○차 량 명 : 이동안전체험차량(3호) ○차 종 : 현대 / 성진테크(8톤) 3억8천6백만원 ○사 양 : 11,705mm(전장)/2,495mm(전폭)/3,900mm(전고) ○체험시설 : 지진, 화재대피, 구조대체험, 사다리탈출 등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교육」운영 ○ 시 기 : 6 ~ 8월(집중운영)-출장교육 재개 시 ○ 장 소 : 실내수영장 및 야외공원 등 ○ 내 용 - 물놀이 안전수칙 및 익수 시 행동요령 - 익수자 구조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소방안전교육 ○ 시 기 : 2021년 11월 ~ 22년 2월 ○ 대 상 : 취약계층, 노인복지관 요양보호사, 공사장 관계자 ○ 운영방법 :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경로당을 연계한 대상 선정 ○ 주요내용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대피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2 사고예방 및 감소에 충실한 안전교육 2-1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 운영시기 : 연 중(월 1회)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방 법 : 현장교육 및 사이버교육 - 표준 교육교재 및 관계인용 가이드북 제작 보급 ○ 운영방법 - 신규 및 수시교육 대상자 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홍보교육팀) ? 매월 계획 수립 ? 교육일정 안내 (10일 전 통보) ? 교육 실시 - 보수교육 대상자 대상자 통보 (119행정정보시스템) ? 매월 계획 수립 ? 교육일정 안내 (10일 전 통보) ? 교육 실시 (소집교육 및 사이버교육) ○ 강 사 : 홍보교육팀장 등 3명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지정 운영 ○ 내 용 : 화재예방 및 대처, 응급처치, 소방시설사용법, 관련법규 등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2015. 1. 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2016. 1. 공포) <시행일: 2016. 1. 21.>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시스템 고도화 요청 【 다중이용업소 교육제도 개선(안) - 소방청 】 ? (사이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및 평가제 도입으로 일정점수 이상 획득시 이수증 발급 ? (현장교육) 체험위주의 커리큘럼 및 표준교육교재를 제작?보급(민간 자율경쟁 유도) ? (교육비) 법령에 교육비 납부에 대한 근거(상한액)를 만들고, 위탁기관의 교육강사 정원 및 교육장소, 기자재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 2-2 연령대별/계층별/장소유형별 안전교육 ?? 연령대에 적합한 사고 발생 및 사고 개연성이 높은 사례중심 교육 ○ (공통) 화재중심 ? 추락·낙상사고 등 대상별 사고발생 통계 반영 ○ (어린이·청소년) 교과서와 연계된 안전교육 실시 ○ (성인) 안전트로트 활용 등 대상에 적합한 교수기법 활용 ?? 찾아서 지원하는 계층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노인, 여성 장애인,외국인(다문화포함)대상 ?? 장소유형에 적합한 안전교육 추진 ○ (공동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안전리더 양성 교육 ○ (기업·기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2-3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 대상별 중점시설 활용 교육여건 마련 - 추진대상 : 노인, 장애인, 외국인, 여성 ◇ 대상별 중점시설 ? 어르신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요양시설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 직원 활용 ? 장애인 : 국공립장애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 ○ 운영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복지시설, 여성단체 등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등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추진 2-4 소방응급처치 및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 심폐소생술 등 현장 출동 경험을 담은 맞춤형 응급처치 실시 ○ 생활응급처치 5분야 44개 영역으로 다양한 교육 실시 ○ 응급처치 집중홍보기간(9월) 운영, 동영상 제작 등 ?? 최초 발견자에 의한 초기대처 중점교육 실시 ○ (소화기)소화기사용법중심 ? 소화효과·원리 및 관리 등 다양한 정보제공 ○ (소화전)이론강의 최소화 ? 실습위주의 직접체험 및 화재현장 경험 공유 ○ (심폐소생술)사례중심, 가족을 위한 필수 응급처치임을 교육 < 서울시민 안전의식도 여론조사(2021)> ?심폐소생술 인지여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9.8%가 모른다고 답변 그중 주부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완강기)완강기 교육 필수 진행, 설치장소와 허용중량 등 정보제공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생활속 홍보활동 전개 ○ 소소심 행동요령 및 중요성 알리기 캠페인 전개 ○ 시민생활 밀접시설 내 다양한 방법 활용 홍보 ※ 아파트, 터미널 등 시민 생활시설 내 포스터 게첨, 영상 송출 등 2-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추진 ?? 추진 배경 ○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되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화재조치 공동대응과 대피가 중요 ※ 2020년 공동주택 화재는 전체의 23.1%(1,176건), 169명의 사상자 발생 ?? 추진 방안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활용 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강북관내 공동주택 59개 단지(위험도를 감안하여 대상단지 선택 시행) ? 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보급 중점 구 분 커리큘럼 내용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소화전,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 자탐 등 대피시설 활용법 ??경량구조 경계벽, 완강기 사용법,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사전대비 교육 ??세대별 대피안정성 확보 방안 및 대피경로, 완강기 등 시설을 사용한 대피방법 등 ※ 대피우선 교육 추진 ※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예방과-1277)” 참조 - 아파트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시 안전교육 병행 3 아동·청소년기 안전의식 함양 및 진로설계지원 3-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교육청 등 협업을 통한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 학교 소방안전교육추진시 대피훈련 병행 실시 ?? 미래소방관 직업체험 교실 운영(`16.5~현재) ○ 운영방법 : 관서방문 및 강사 파견을 통한 강의 및 체험교육 ○ 운영대상 : 강북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19년 중학교 대상 → `20년 전국 초.중.고 확대 ○ 교육시간 : 진로탐색, 직업체험의 경우 1회당 4시간(표준) ※ 1회 교육인원은 30명 내외로 하되,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유동 적으로 운영 3-2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강화 ?? 추진실적 및 내용 ○ 2020년 조직편성 : 5개 대 / 206명 구 분 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지역단 조직(대) 5 2 1 - - 2 인원(명) 206 107 36 - - 63 ※ 지역단 : 학교나 어린이집이 아닌 지역별로 구성된 청소년단 ○ 주요 추진내용 - 한국119청소년단 모집 및 발대식 개최(3월~5월) - 불조심 어린이마당,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등 각종 행사 참여 ?? 추진 계획 ○ 한국119청소년단 조직정비 및 활동실적 제출 - 조직정비 및 결과 홈페이지 등록 : ’21.4.30. 까지 - 우수 활동실적 제출(2회) : 1학기(9.8.까지) / 2학기(’22.1.10.까지) ○ 지도교사 역량 강화지도교사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직무연수 참가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소방안전연수 및 정례협의회 참여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전국캠프 참가 4 전문인력 강의능력 향상 및 협업 추진 4-1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 소방안전교육 전담·전문인력 운영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중 자격 소지자 지정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강사,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자격소지자 -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로 교수 역량 강화 ○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5개 과정) 참여 ※ 교수학습, 소방기술, 응급처치, 기상재해, 해양안전 ○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특강 등) 참여 ○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과정 참여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교육 역량 강화 ○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미정) ○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 시 기 : 11월 중 - 대 상 : 안전교육 담당자 4-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운영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부서 :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안전지원과-1675(2018.1.23.)호 참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임무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 : 홍보교육팀장 - 안 전 관 리 자 : 안전교육 담당자 ○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체험교육 전 장비점검,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 소방안전교실 미설치 소방서 ⇒ 차고, 강당 등 안전교육 동선 포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설정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시민안전체험관 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1천만원)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4-3 소방안전교육시 아동학대 프로그램 확대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 증가로 아동학대 발생건수 급증 - ’20.1~8월 기간 중 아동학대 발생 건수 : 총 3,314건 (’19년 동기간 대비 19.4% 증가) -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 비율 : 79.5% (’19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 추진계획 ○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안전교육시 아동보호 사항 추가 - 추진방법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리스트 작성 및 신고 ① 의심사례 발견 → ② 아동학대 징후발견 리스트 작성 → ③ 해당기관 ① 직접 신고가 힘든 미취학 아동 교육 시 아동보호 관심 제고 ② 징후 발견 시 징후발견 리스트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여부 판단 ③ 해당기관(구청 등)으로 신속히 통보 *해당기관에 통보시 무기명 가능 Ⅴ 예산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민안전교육 강화 18,063 6,500 11,563 □ 세부내역 (사업명 : 시민안전교육 강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집 행 계 획 집행일 비 고 총 계 18,063 사무 관리비 소 계 6,500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물품 구입 4,000 ?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연중 소방안전교실 운영 2,300 ? 심폐소생술 교육물품 등 ? 소방안전교실 운영물품 등 한국119소년단 운영 200 ? 소년단 물품 구매 ? 발대식 및 안전캠프 운영 공공 운영비 소 계 11,563 소방안전체험교실운영 1,563 ? 책임보험 가입 ? 노후체험시설 보수 및 보강 연중 이동안전체험차량 유지보수 10,000 ? 책임보험 및 차량유지 등 ※ 차량 노후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Ⅵ 행정 사항 ?? 교육운영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절대 방지 ○ 교육 전·후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 연령·대상별 안전교육 운영기준 및 매뉴얼 숙지·준수 ○ 안전체험교육 시 직원교육 및 안전관리자 지정 ?? 각 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또는 훈련 시 소방안전교육이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일정통보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1부. 2.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1부. 3. 2021년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 1부. 4. 소방안전체험교실 관리카드 1부. 5.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리카드 1부. 끝. 붙임 1 2021년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 진 업 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제8회) 1일 2 2021년 119청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간담회 1일 1일 4 2021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3일 교육 5 2021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6 전국119청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7 제7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예정 8 전국119청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9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0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1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참석 1일 1일 12 전국119청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3 전국119청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붙임 2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 "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 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추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3 2021년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21. 1. 8. ~ 21.1.12. [5일간] ○ 표 본 수 : 3,517명 (남성 1,948명, 여성 1,569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안전교육 관련 설문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4.1%→93%)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58.1% 〉물질만능풍조 17.16% 〉안전 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12.31% 〉정부정책의지 미흡 9.9%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49.7% 〉위험하다 50.2% -‘위험하다’는 응답은 직업은 주부(43.4%), 주거형태는 주상복합(52.7%)이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56.2% 〉불만족 43.8%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63.6%→69.3%)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20대, 오피스텔, 학생군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3.2%→56.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음 (81.4%→85.5%) - 주거형태는 고시원 거주자, 연령대는 10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 : 알고 있음 (81.4%→85.5%) - 모두있음 56.9%, 소화기만 24.1%, 감지기만 8.5%, 모두없음 10.58% - 모두있음은 오피스텔이 모두없음은 연립, 빌라 등이 높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민안전의식 강화 24.2%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23.9% 〉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19.4% 〉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7.6%법 〉강화 13.4%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53.7%→54.7%) -‘없다’응답은 여성(49.6%), 주부(56.3%)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9%→70.3%)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3.5%→85.3%)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3.7%), 가정주부(22.7%)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41.2% 〉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8.8% 화재대응요령 23.5%〉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5.2% 순 붙임 4 소방안전체험교실(전용) 관리카드 1. 일반현황 체험유형 ■종합체험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해당 유형에 체크 (체험유형 세부분류표 참조) 설립주체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운영주체 강북소방서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개 관 일 2016. 3. 3. 시설규모 4/1층 중 지상 4층 (162㎡) 운영인력 총 6명 (홍보교육팀장 1명, 안전교육담당 2명, 이동안전체험차량당당 2명, 홍보 1명) 이용시간 09:00 ∼ 16:00 / 휴관일 : 법정 공휴일 입 장 료 무료 이용방법 ? 전화 사전예약 - 1일 2회(10:00∼11:00, 14:00∼15:00) 체험시설 (주요시설) 오리엔테이션 소방안전교실 설명 및 영상 시청 화재대피체험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역화체험, 천장 붕괴, 미끄럼대, 유도등 완강기체험 완강기 소화기 소화기, 옥내소화전, 119신고 계곡물건너기 짚라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출혈 및 골절 응급처치 지진체험 전원차단, 가스차단, 지진강도조절 소방장비전시 소방용품 및 소방기구 전시 생활안전 가스, 전기 기 타 포토존, 실외암벽등반, 소방시설계통도, 각종 패널, 소방안전영상 체험방법 및 교육내용 어린이 화재대피 → 소화기 → 계곡물건너기 → 지진 중·고생 화재대피 → 소화기 → 완강기 → 지진체험 → 심폐소생술 성인 화재대피 → 소화기 → 완강기 → 지진체험 → 심폐소생술 → 소방시설 계통도 등 체험소요시간 1시간 이용가능연령 ?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이용 가능 홈페이지 fire.seoul.go.kr/gangbuk 예약문의 02) 6946-0131,2 2. 시설현황 □ 주요특성 ? 2016년 3월 3일 개관으로 화재 대피 체험 및 응급처치체험 등이 있어 실제 상황에 맞게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과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으로 건립 □ 체험시설 현황 시설 및 장비명 내 용 일련번호 오리엔테이션 · 소방안전실 설명 및 영상 시청 체험 - 1 화재대피체험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역화, 천장붕괴 체험 체험 - 2 완강기 · 완강기 사용법 체험 - 3 물소화기 (소화전)체험 · 물을 이용한 소화기 체험 체험 - 4 계곡물건너기 · 짚라인을 이용한 계곡물건너기, 개인장구착용 체험 - 5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출혈 및 골절 응급처치 체험 ? 6 지진체험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체험 - 7 실외암벽등반 · 암벽등반, 개인장구착용 체험 ? 8 기타체험코너 · 포토존 체험 - 9 기타체험코너 · 소방시설계통도, 소방장비전시 체험 ? 10 □ 평면도 (조감도) □ 체험교육 내용 구분 체험교육 내용 오리엔테이션 ? 소방안전교실 설명 및 동영상을 통한 체험과정 소개 화재대피체험 ? 화재발생시 연기의 흐름, 피난 통로 활용방법 등 체험 완강기체험 ? 완강기 사용법 및 체험 소화기 ?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 계곡물건너기 ? 짚라인을 이용한 대처방법 등을 체험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출혈 및 골절 등 응급처치 방법 지진체험 ? 지진 발생 시 가정 내 주방에서의 행동요령 등 학습 소방장비전시 ? 소방용품 및 소방기구 전시 생활안전 ? 가스 및 전기 안전 학습 □ 체험교육 사진 응급처치체험 계곡물건너기체험 지진체험 3. 운영현황 □ 운영방식 ? 강북소방서 홍보교육팀 운영 □ 인력구성 총 운영책임 교육운영 기타 6명 1명(홍보교육팀장) 2명(안전교육) 3명(이동안전체험담당,홍보) □ 체험인원(2018∼2020년) (단위 : 명) 구분 계 영유아 어린이 (초등) 청소년 (중·고등) 성인 (대학생 포함) 노인 (65세이상)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기타 2018 4,728 4,728 509 230 371 - 336 2019 3,958 3,013 150 180 175 200 220 2020 6,257 479 297 192 3,853 1,202 234 4. 운영성과 □ 2020년 주요추진실적 ? 재난취약계층 우선예약을 통해 장애인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피 의식 향상에 기여 ? 포토존이 있어 체험교실을 이용하는 유아들에게 친근한 소방의 이미지 전달 ? 화상회의 프로그램 리모트미팅을 활용 소방안전교육 ? 「미래소방관은 바로 나!」 안전리더 인증샷 제작 ? 「미래소방관은 바로 나!」 비대면 소방진로직업체험 영상 제작 ? 소방안전체험시설 클린존「CLEAN ZONE」 운영 5. 기타 □ 편의·부대시설 현황 ? 승강기를 이용하여 장애인 및 노유자 접근 가능, 소방관 포토존 등 □ 이용시 안내사항 ? 안전교육 담당자와 예약을 한 후, 119안전체험교육장에서 대기 ? 사전예약이 필수이며 단체예약 가능 붙임 5 이동안전체험차량(강북3호) 관리카드 ○ 일반현황 차량번호 98가1647 운영주체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차 고 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구입년도 2012년 2월 구입가격(천원) 386,000천원 재원 구분 지방비 차량 사양 제작회사 (주)성진테크 차종 현대 8.5톤 전개방식 단층형 규격 전장 11,705mm 전폭 2,495mm 전고 3,900mm 영상장비 70” DID Monitor 음향장비 내부통제용 앰프시설, 유·무선 마이크 운영 지역 소방서 8개소(강북,종로,중부,동대문,성북,도봉,노원,중랑) 인력 전담구분 전담 겸임 기타 인 원 수 2명 소속부서 소방행정과 ※ 운영시 관할소방서 인력 8명(홍보교육팀, 기타 운영요원) 별도지원 예산(천원) 14,000천원(공공운영비 1천만원, 사무관리비 4백만원, 유류비 제외) 예약방식 각 소방서 홍보교육팀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본부협의 후 탄력적 운영 ○ 전화 : 02-6946-(0131∼0135) 운영방법 ○ 1회 기준: 50명 내외 체험, 60분 소요(체험코스 전체) ○ 체험순서 [영상교육(실외) ⇒지하철문 개방체험 ⇒지진체험⇒역화체험⇒비상구찾기체험 ⇒비상탈출체험⇒체험후 의견수렴] 보험가입 현황 종류 보상한도 보험료 보험기간 영업배상책임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억 1,360천원 ‘21.1.1~’21.12.31 ?? 운영실적(2018~2020) (단위 : 명) 구 분 운영일수 체 험 인 원 비 고 계 영?유아 어린이 (초등) 청소년 (중·고) 성인 외국인 기타 2018 81 16,500 11,650 4,550 300 2019 78 15,300 11,650 3,350 300 2020 18 5,230 5,230 ?? 체험시설 : 10종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체험차량내 장착시설 직접체험 화재안전 체험내용 5종 (①지하철문 개방체험 ②지진체험 ③역화체험 ④비상구찾기체험 ⑤비상탈출체험) 간접체험 생활안전 체험내용 2종 (①소방안전교육 영상 ②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정 내 전기· 가스안전 설비 페널) 체험차량외 별도 장비 직접체험 화재안전 체험내용 1종 (①교육용 연기소화기 시연) 직업체험 체험내용 1종 (①나도 소방관!(방화복·안전헬멧 착용)) 간접체험 일반사항 체험내용 1종 (① 화재안전 등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 평면도 ○ 이동안전체험차량 사진 앞 면 뒷 면 우 측 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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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73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중 관리번호 D0000042092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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