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767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조은영 주호돈 03/10 고석영 2021년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2021.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1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소외 계층 및 다둥이 가족 청소년, 가임여성 등에 감면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를 보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사용료 등) 조항 제1호~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감면 내용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 등 가임여성 다둥이가족 청소년 (3자녀 이상) 비영리목적 대관 소상공인간편 결제시스템 결제 (제로페이) 감면율 100% 10% 30% 50% 10% (‘21.12.31.) Ⅱ 2021년 보전 계획 1 사용료 감면 보전 ○ 대상시설 :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 ○ 근 거 :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제9호 ○ 내 용 : 저소득층, 가임여성, 다둥이가족, 비영리목적 대관 등의 사용료 감면 ○ 보전기간 : 2020년 4분기 ~ 2021년 3분기 ○ 예 산 액 : 780백만원 ○ 지급방법 : 분기별 감면손실액 조사 후 보전액 지급 - ’20년 4분기 ~ ’21년 2분기 : 감면금액의 100% 보전 - ’21년 3분기 :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보전 ○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내역(조례 제1호~9호) (단위 : 천원) 연도 청소년센터 감면손실 금액 보전 지원금 미보전액 보전율 계 저소득 가임여성 다둥이 시설대관 ’20 455,559 237,824 104,154 96,287 17,293 399,525 44,214 87.7% ’19 1,119,093 578,881 298,351 221,195 20,665 1,032,234 86,859 92% ’18 1,046,454 553,866 259,756 206,140 26,691 897,208 149,246 85% ’17 1,089,376 566,519 286,092 214,904 21,860 802,178 287,198 74% ‘19년 제로페이 감면 손실보전 예산액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사용료 감면 손실분 추가지원에 따른 보조율 상승 2 제로페이 감면 보전 ○ 대상시설 : 시립청소년시설 27개소(청소년센터 21, 특화4, 유스호스텔 2) ○ 근 거 : 조례 제8조 제2항 제10호 ○ 내 용 :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전액 보전(감면적용 기한 : ‘21.12.31.) ○ 보전기간 : ’21. 1. 1. ~ ’21. 12. 31. ○ 예 산 액 : 1,079백만원 ○ 적용방법 - 적용대상 : 조례 상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강습료, 객실이용료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 시설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시설대관 영역별 강습료 : 체육시설 이용수업, 외국어, 예체능, 취미?교양?문화 등, 상담, 청소년사업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 감면 적용방법 (붙임3 참조) ① 이용 프로그램 수와 상관없이 제로페이로 결제 시 사용료 감면 10% 감면 ② 조례 상 규정된 다른 감면사항과 중복 시 미적용 ③ 제로페이 결제한도 200만원의 10%까지 할인 적용 ④ 그 외 사용료(카페, 사물함 등)는 시설 자체 행사를 통해 할인 진행(손실보전 제외) ○ 지급방법 - ’20.12월 제로페이 감면 보전액 가신청 금액(예상액 기보전) 정산 ※ ’21년 1분기 보전액에 정산 결과를 가감 반영하여 지급 - 분기별 제로페이 감면 실적에 따라 보전액 지급 ○ 제로페이 감면 손실분 보전내역 (조례 제10호) 연도 보전대상 시설 손실금액(원) 보전액(원) 보전율 비고 ’20 27개소 (청소년센터 21, 특화 4, 유스호스텔 2) 294,784,770 294,784,770 100% ’21.12.31. ’19 762,410,830 762,410,830 100% ’20.12.31. ※’19.5.2.개정(감면항목 신설) / ’20.12.31.(감면기간 연장 개정) Ⅲ 행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 사용료감면 프로그램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필수 징구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붙임1) 참고하여 기관별 작성 ▶ 관련 내용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참고 ○ 사용료감면 대상 자격 확인 시 민원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증명서 징구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민원인에게 징구하고, 2회 이상 징구 시 해당 자치구에 확인 요청 공문 발송 ※ 지원 대상 지속 여부 확인 시기 : 연 2회(5월, 11월) ▶ 시설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협조 요청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3자녀 이상 확인 자료 제출 시 인정 -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시’ 사이트를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 가능함을 안내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신분증 복사, 촬영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Ⅳ 향후 일정 ○ ’21년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통보 : ’21. 3. 10. ○ 감면 내역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21. 3. 17. 붙임 1. 사용료 감면 현황(양식)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1부. 3. 제로페이 감면 적용방법 1부. 4. 제로페이 사용료 감면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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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2820
본청
청소년정책과-4767
D0000042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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