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관,연남동361-10]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관,연남동361-10]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 알림』 나.민원접수-1030(2021.2.16.)호『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연남 동361-10건물)』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이 접수되어 현장확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명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361-10 다. 유예사유 : 건축물 철거예정으로 폐쇄된 상태(건축물전체가 이용되지 않음) 라. 유예기간 : 현장방문 후 유예 신청인이 유예기간 제출 예정 마. 확 인 일 : 2021. 3. 10.(수) 바. 확 인 자 : 위. 이승진, 김지연 사. 확인내용 : 건물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유예사유 적?부 판단) ※ 유예대상 관련 근거 - 본부 예방과-7420(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 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 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선임유예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체점검 시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3항 준용) 끝. 담당자 김지연 위험물안전팀장 정충현 예방과장 03/10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454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jyjy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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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관,연남동361-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41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6981-7892) 관리번호 D00000420882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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