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수 재 통보 및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하자보수 재 통보 및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계획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귀사에서 미이행한 의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귀사는 상기 관련문서로 2021. 3. 15일까지의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전 불량보수(훼손)한 부분을 하자보수 완료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우리시는 2020. 12. 15일 요구한 조치계획 및 결과 제출, 발주기관의 완료 확인 절차 등을 생략한 귀사의 하자보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5. 하자보수 미이행 및 불량보수(훼손) 부분을 붙임과 같이 재통보하오니, 2021. 3. 15일까지 미이행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귀속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하자보수 미이행 및 불량보수(훼손)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우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건축자산과장 03/10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2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18 /전송 02-2133-0828 / namoo84@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자보수 재 통보 및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273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우 (02-2133-5318) 관리번호 D00000420931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지원센터운영및한옥산업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