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화곡4동) YO-003092021179001& 주 소 고객번호 소유자 수용가번호 사용자 건물현황 신축공사 급수사용기록 20210331 20210131 20201130 20200930 20200731 45 205 245 282 223 종전업종 가정용(10) 변경업종 일반용(3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1.03.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1.01.22. 2. 검 침 일 : 2021.02.24. 3. 업종변경내용 : 이(가)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신축공사 2021 년 3 월 9 일 작성자 : 직명 행정 9급 성명 : 홍세운 (인) 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2021. 3. 10. 홍세운 조윤진 03/10 이영미
22454165
20210927212820
본청
요금과-4912
D000004208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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