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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8346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구정민 유형석 전결 03/10 김선수 협 조 주무관 강민정 2021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2021. 3. 행 정 국 (인 사 과) 2021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21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실적평가,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절(다면평가)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4호)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전 직급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포함) ※ 전입·신규임용 등으로 市 재직기간 2개월 미만자는 평가대상 제외,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평가단 구성 : 3급 이상 40명, 4급~6급 50명, 7급 이하 30명 구분 계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3급이상 40명 20명 20명 4·5급 50명 4명 10명 36명 6급 50명 10명 18명 22명 7급 이하 30명 6명 24명 ? 평가절차 평가 설계 대상자 선정 평가시행 평가결과 활용 ?총 4문항 50점 배점 ※ 일반직과 동일 ?일반임기제 전 직원 ?직급별 40~50명의 평가단 구성, 제척 가능 ?평가대상의 업무추진 실적 입력 ?온라인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안내(본인) ?기간연장, 근무평가, 성과연봉 등에 반영 ? 평가점수 산정 방식 : 응답자 전체의 평균(단, 최대·최소값 제외)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인원 2명 이하 제외인원 없음 21명~30명 최대·최소 각 3명 3명~10명 최대·최소 각 1명 31명~40명 최대·최소 각 5명 11명~20명 최대·최소 각 2명 41명~50명 최대·최소 각 5명 ? 평가자 배정인원 변경 현 행 개 선 <1순위> 현 부서 근무자 15명 우선 배정 <1순위> 현 부서 근무자 및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00% 배정 <2순위>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現 타부서 전출자) 35명 배정 <3순위> (1~2순위에서 선정 곤란 시) 과거 같은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배정 <2순위> (1~2순위에서 선정 곤란 시) 과거 같은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59호, ’20.11.16)에 따라 피평가자의 과거보다 현재의 근무행태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자 구성 ? 세부 평가방식(원칙) - 함께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자 미배정 - 특정인에게 50점(만점) 또는 20점(최저점) 부여 시, 종합평가사유 의무기재 - 본인의 평가인원 20%를 초과해 50점(만점) 또는 27.5점(미흡)미만을 준 평가자의 평가점수 제외 - 1명에 대한 평가인원이 동일 직급 1인당 평균 평가인원의 50% 미만인 경우 평가결과 미활용 ※ 임기제6급 전체 평균 평가인원이 26명일 경우, 13명 미만이 평가한 대상은 결과 미활용 ? 다면평가 기피신청 제도 신설 - 특정 이해관계 등으로 피평가자 본인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1명을 기피대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피평가자가 기피대상으로 입력한 자는 평가자로 지정되지 않음 ?? 평가일정 ? 평가일정 : - 업무추진실적 및 기피대상 입력 : - 다면평가 : < 공개사항 > ○ 본인에 대한 평가인원, 평가항목별 평균 및 개인점수 ○ 해당 직급의 1인당 평균 평가인원, 최고·최저·중위값, 하위 10% 포함여부 등 ?? 평가결과 반영 ○ 상위평가자 (직급별 상위 10%로, 평균 48점 이상) 우대 - 5급(상당) 이하 실국 근무실적평가 시 우대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 5급(상당) 이하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원칙) ※ 직전 2회 평가결과 평균 적용 ○ 하위평가자 (직급별 하위 10%로, 평균 40점 미만) 페널티 - 4급(상당) 이상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참고 - 5급(상당) 이상 성과연봉 1등급 하향 ※ 전년도 평가결과 평균 적용 - 5급(상당) 이하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 제한 ※ 직전 2회의 평가결과 평균 적용 - 5급(상당) 이하 근무실적평가 시 A등급 이하 부여(원칙)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인사과-26241호, ’18.10. 2.)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 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 대상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붙임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붙임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연번 항 목 질 의 내 용 5급이상 50점 1 업무능력 (목표방향제시) 정책목표와 방향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제시합니까? 13 (조직관리) 조직 내 통합을 이끌어내며, 직원에게 적절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합니까? 2 소통·협력 (협의조정)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사한에 대해 균형있는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해냅니까? 12 (팀워크)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신뢰를 통해 협조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듭니까? 3 공직윤리 (봉사의식)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13 (청렴성)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까? 4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성차별 발언,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합니까? 12 연번 항 목 질 의 내 용 6급이하 50점 1 업무능력 (기획력) 정확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기획합니까? 13 (추진력)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목표에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 완성도가 높습니까? 2 소통·협력 (소통)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고객이나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까? 12 (협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적인 태도와 상호신뢰를 통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까? 3 공직윤리 (청렴성) 금품·향응수수·인사청탁 등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까? 13 (복무관리) 지각·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으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4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성차별 발언,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합니까? 12 ※ 배점척도 - 12점 : 탁월(12.0점), 우수(10.2점), 보통(8.4점), 미흡(6.6점), 부진(4.8점) - 13점 : 탁월(13.0점), 우수(11.05점), 보통(9.1점), 미흡(7.15점), 부진(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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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346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2090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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