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구내식당 직장문화 의무교육 실시계획

문서번호 총무과-6771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2팀장 총무과장 유연숙 공연식 03/10 김혁 협조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2021년 구내식당 직장문화 의무교육 실시계획 2021. 3. 행 정 국 〔총무과〕 2021년 구내식당 직장문화 의무교육 실시계획 구내식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21년 직장문화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추진방안 ○ 기 간 : 2021. 3. ~ 12. ○ 장 소 : 본관, 서소문 구내식당(엄마손 방 등) ○ 대 상 : ○ 방 법 : 서울시인재개발원 이러닝교육, PPT·영상자료 송출, 매뉴얼 등 교육자료 배포 ○ 세부내용 시 기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비 고 03월 ~ 12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h),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1h) 2시간 코로나-19 추세 등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4h) 4시간 ? 인권교육(2h), 개인정보보호 교육(2h) 4시간 ? 산업안전보건교육(24h) ※ 분기별 6시간 교육 12시간 □ 행정사항 : 교육일정 공지,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준수 ≪코로나-19 대응관련 교육 시 유의사항≫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2m 이상 간격유지 ※ 교육장 참석인원 20명 내외 한도 유지 ? 교육장 출입 시 손소독 및 발열체크 실시, 수시환기 ※ 손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비치 붙 임 : 교재(별첨) 및 서식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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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3) 교육 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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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내식당 직장문화 의무교육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771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숙 (02-2133-5663) 관리번호 D0000042095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구내식당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