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17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엄삼용 03/10 강선미 2021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3.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 일반생활, 정보접근 등 학습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증진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접근 지원) 및 제81조(비용보조) ?? 추진목적 ○ 시각과 청각 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일반생활, 정보접근 등 지원을 수행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증진 도모 시청각장애인 : 시각과 청각 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 할 수 없는 장애인. 미국에서는 1967년 헬렌켈러법을 제정하여 의사 소통, 이동지원 등 필수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31. ○ 대 상 자 :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 사업내용 - 지점자 표준안 개발 : 지점자 테스트 후 표준안 검토 및 배포 지점자(finger braile) : 손가락을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방식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훈련 지원 -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지역사회 연계사업 : 시청각장애인 발굴, 가족역량강화 지원 ○ 총사업비 : 250백만원(시비), 사회복지사업보조 Ⅱ 추 진 계 획 ?? 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 선정대상 :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우수한 기관 ○ 신청자격 - 아래의 가~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업(점자·수어 교육, 학습지원, 대체도서제작, 정보화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기관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1개 센터 250백만원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액 결정 ○ 공고기간 : 2021. 3. 12.~ 3. 26.(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 ○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24. ~ 3. 26.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과로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15부 ①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 → 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⑤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 사업검토 ? 심사·선정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2021.3.12.~3.26) 신청서 접수 (2021.3.24.~3.26.) 신청자격여부 및 사업부서 자체심사·검토 (2021.3.29~3.31) 최종 선정 (2021.4.6)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 (2021.4.9.) ○ 선정방법 - 우리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인력풀에서 12인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Ⅲ 행 정 사 항 ?? 보조금 관리 ○ 보조금 교부 - 시 → 보조사업자 분기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 보조금 집행 - 회계교육 : 예산 교부 후 보조사업자(회계 실무책임자)에 대해 실시 - 별도계좌 개설, 전용카드 사용,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금 운영 지도 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 등 성과평가 시행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영 Ⅳ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 : 분기별 ○ 보조사업 지도 점검 : 2021. 12월 ○ 보조사업 정산 : 2022. 1월 붙임 : 모집공고문 및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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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17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7361) 관리번호 D00000420922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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