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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 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31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주우민 허혜경 03/10 박경환 택시물류과 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택시물류과 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택시물류과 신규업무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일반현황 ?? 조직 현황 : 1과 6팀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물류지원팀 장애인콜택시팀 택시관리팀 자동차관리팀 ?? 인력 현황 : (’21.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연 구 직 별 정 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소계 7급 8급 ?? 주요 업무 팀명 주 요 업 무 택시정책팀 ? 인사, 평가, 주요업무 계획, 의회 등 ,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택시 조합·노조 지도감독 택시면허팀 ? 개인·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택시총량제 및 감차, 면허벌점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 등 물류지원팀 ? 물류종합계획수립, 물류창고업 등록, 택시·화물 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등 장애인콜택시팀 ? 장애인콜택시 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관리, 택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수종사자자격관리 등 택시관리팀 ? 택시 승차거부 근절 대책 수립, 택시정책위원회, 과태료 부과, 외국인 부당요금 관련 행정처분 등 자동차관리팀 ?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말소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불법차량 단속, 화물자동차 관리 Ⅱ 요청사항 Ⅲ 검토결과 - 반 영 ※ ’21년부터 물류관련 신규사업 3개 반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내용 1 생활물류센터(지하철역) 조성 400 지하철 역사내 택배보관함 등 설치 2 도봉 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1,170 권역별 물류거점 조성 3 신당역, 학여울역 물류시설 개발 타당성 용역 200 도심공동물류지원센터 조성 ?? 전문성 및 임용관리 특수성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지방 공무원법 제25조의5)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직무를 대상으로 채용 Ⅳ 행정사항 ?? 정원 시행규칙 개정 : ’20.5~6월 ?? 정원 배정 : ’20.7월 ?? 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정원조정 심의 : ’20.7월 중 붙임1 소요인원 및 업무량 산출서 ?? 소요인원 팀명 물류 지원팀 ?? 1인당 업무량 팀 명 물류 지원팀 붙임2 택시물류과 업무분장 및 정원배치 팀명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물류지원팀 장애인 콜택시팀 택 시 관리팀 자동차 관리팀 붙임3 서울형 생활물류 네트워크 구축(안) 구 분 Hub물류단지(13개소) Sub물류시설(130개소) 최종배송(Last-mile) ??물류단지 5개소 ??차량기지 7개소 ??버스공영차고지 1개소 ??생활물류지원센터 100개소 ??도심공동물류지원센터 30개소 ??무인택배보관함 확대 - 지하철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관함 의무설치 ??조업주차공간 확보 1단계 (~’25) ?물류단지 : 4개소 - 도시첨단물류단지(2) : 양재?서부터미널 - 일반물류단지(1) : 동부 ※ 동남권유통단지 운영중(1) ?차량기지 : 3개소 (모란, 지축, 도봉) - 물류기능 + 지원시설 - 공사운영 또는 임대 ?생활물류지원센터 : 100개소 - 지하철역사내 유?무인 택배보관함, 캐리어보관, 휴대폰 충전, 우산대여 등 ?도심공동물류지원센터 : 5개소 - 사당, 수서, 학여울, 개화산, 목동유수지 - 택배분류장+생활물류지원기능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 지하철 278개역 : 5,557함 기설치 ⇒ 수요반영 확대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 동별 3~4개소 : 2,000개소(4만함) ?신축 공동주택 의무화 (현재 100세대 이상권고) ?노상 조업공간확대 2단계 (~’30) ?도시첨단물류단지 : 1개소 (시흥유통상가) ?차량기지 : 4개소 (고덕, 신내, 방화, 천왕) ?버스공영차고지 : 1개소 (수색) ?도심공동물류지원센터 : 25개소 -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 10개소 ?정비사업 시 공공기여: 15개소 ?건축물내 조업주차공간 의무확보 (법령개정) 붙임4 물류처리 체계도 외부유입 ? Hub물류단지(13개소) ? Sub물류시설(130개소) ? Last-mile 붙임5 관련 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물류시설법 >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①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2.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3항,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층별ㆍ시설별 용도, 바닥면적 등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물류시설법 시행령 >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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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 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31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우민 (02-2133-6810) 관리번호 D0000042090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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