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지급(총 6건) 1. 조직담당관-12528(2020.11.02)호, 14163(2020.12.16)호 및 248(2021.01.0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유특허권 실시 처분 수입금의 50%를 다음과 같이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지금(총 6건) 나. 지급금액 : 금3,601,920원(금삼백육십만일천구백이십원정) 다. 지급대상 : 제30호 등 총 6건 연번 시유특허명 발명자 소속 처분보상금 지급액(원) 총 계 3,601,920 1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제30호) 845,640 2 계량기용 봉인장치 및 봉인방법 (제10호) 621,460 3 상수도용 공기밸브뚜껑 (제30호) 179,700 4 차량의 비정상 운행 관리 시스템 및 관리방법 (제10호) 총 계 1,409,340 704,670 704,670 5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제10호) 총 계 461,230원 184,500 138,370 69,180 69,180 6 맨홀받침블록(1)(2) (제30-0001호/ 제30-0002호) 84,520 라. 지급방법 : 발명자 개인별 계좌로 이체 마.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강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포상금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붙임 1. 처분보상금 실시료 정산 내역 1부. 2. 지급을 위한 일체서류(지급내역, 세외수입 납부확인증 등) 각 1부. 끝. 주무관 박효원 시정연구팀장 박정아 조직담당관 03/10 박경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조직담당관-2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9 /전송 02-2133-0822 / kyoni05@seoul.go.kr / 부분공개(5)
22452917
202109272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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