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2021.2.26.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 실시된 노동자위원 선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 전체(공무직, 공공안전관, 기간제 및 촉탁직 등)를 대상으로“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를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설치 중에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및 설치준비위원회 모집(2020.4.9.∼5.1.) ㉡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2020.6.5.) ㉢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2021.2.8.) ㉣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2021.3.2.∼3.4.) ㉤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위촉(2021.3월 예정) ㉥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구성완료 및 협의회 규정 제정(2021.3월 예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노동자위원)은 노동자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 6명으로 구성된「노동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및 입후보자 자격, 선거일정, 선거방식 등 노동자위원 선거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노동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지원 협조요청에 따라 노동자위원 선출 공고를 서울시 각 부서 및 사업소에 안내하여 휴게실 등 소속 노동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거 공고일(2021.2.9.) 기준 재직중인 노동자라면 선거인 자격이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투표율 제고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여 선거를 진행하였는 바, 선거자격이 있는 노동자의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수신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 확정하였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안혜지 주무관(☎02-2133-5591)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안혜지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3/09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0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91 /전송 / ahnhyej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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