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21-4) 2차 자료보완 요구 1. 분쟁조정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내용 보완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음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3/0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8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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