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 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합니다(법 제24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법 제26조의4). - 관리규약의 제정은 집합건물법 제28조와 제29조에 의거하여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4. 먼저,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인의 선임은 규약 상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서명만으로 규약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6조의4에 근거해서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을 때 관리위원회 권한이 생깁니다. - 따라서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한 결의 방법의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 위원 권한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서명의 효력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의거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다음으로, 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동주민세터 무료법률상담 마을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먼없이 132)를 이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3/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5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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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94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0817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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