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826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손인숙 김형규 03/08 김영기 협 조 인사팀장 김은경 주무관 김덕영 2021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2021. 3. (총 무 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사업개요 1 Ⅲ. 2021년 개선사항 2 Ⅳ. 2021년 운영계획 3 1. 복지 포인트 2. 특별 포인트 3. 공연?문화 바우처 4. 단체보장 보험 5. 승인 및 정산처리 Ⅴ. 향후일정 12 <붙임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붙임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붙임 3> 태아산모 검진 및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신청서 <붙임 4> 가족포인트 지급 관련 규정 안내 <붙임 5>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안내 <붙임 6> 2021 단체보험 청구안내 <붙임 7> 중간입사자 선택적복지포인트 가입 양식 <붙임 8> 공무직 중간 퇴직자 정산 처리 방법 <붙임 9> 제로페이 사용 안내문 <붙임 10> 베네피아 컬쳐큐브 영화예매권 사용자 메뉴얼 2021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공무원과 차등 없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공무직 직원들의 복지수준 및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0년 단체협약 제64조 4항 ○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차등없이 적용한다 ?? 2021년 서울시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총무과-7246, 2021. 3. 2.) Ⅱ 사 업 개 요 ?? 대 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전공무직 직원 [ 휴직자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 ] ○ 지 원 제 외 :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휴직자 ○ 단체보험만 지원 :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 모든 항목 지원 : 질병?요양?육아?가사 휴직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 배 정 액 : 241,142P (특별포인트 100P 별도, 단체보험 일부 포함) ○ 총 241,142P 배정, 1인 평균 1,675P (‘21. 2. 8.기준) ?? 사용기간 : 2021. 1. 1. ~ 11. 30.(단, 특별포인트는 ’21.12.31.까지) ?? 예 산 액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 Ⅲ 2021년 개선사항 ?? 단체보험(생명?상해) 보장액 증액 (1억원 → 2억원) ○ 생명?상해 보장액 증액으로 1인 평균 11만원 복지포인트 인상 효과 ※ ‘20년부터 생명?상해 보험료 예산지원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미차감 [ 참고 : 1인당 단체보험료 ] 보장내역 보장액 1인당 보험료(원) ’20년 ’21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생명상해〔예산지원〕 2억원(‘20년 1억원) 95,550 49,240 248,860 130,210 입원+특약 3천만원 96,290 85,240 106,660 98,690 입원+통원+특약 입원 3천만원, 통원 30만원 151,470 131,700 178,410 196,690 입원일당 1일 2만원 20,200 19,140 19,020 17,910 암진단비 2천만원 46,170 70,070 60,020 91,720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 2천만원 23,530 5,600 29,080 7,290 ?? 태아?산모 검진 포인트 신설 ○ 지원대상 : 자녀 임신 또는 출산한 공무직 ○ 지 원 액 : 100P (단, 출산 후 3년 이내 공문 신청) ○ 신청대상 : ‘21. 1. 1. 이후 임신중인 공무직 (’20. 12. 31.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 지원기간 : 주말(금,토), 연휴, 여름 성수기(‘21. 7. 6. ~ 8. 28.) - 市 연수원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주말, 연휴, 여름성수기에 한해 지원 ※ 주중은 지원대상 제외되며, 주말 등 지원대상일은 입실일 기준 ○ 지원시설 : 일반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캐러반) 등 ○ 예 산 액 : 168백만원 (한도 : 1인당 연 1박, 1박당 1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 ??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신설 ○ 정기배정 : 지급기준일 기준 연2회, 각 3매 지원(3월, 8월) ○ 수시배정 :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월 단위로 바우처 배정 ○ 예 산 액 : 129백만원 (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6매, 1매 6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 Ⅳ 2021년 운영계획 ① 복지 포인트 ?? 운영방법 및 배정기준 ○ 운영방법 : 배정기준에 맞게 개인별로 배정?집행 ○ 사용방법 : 복지카드 등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후 환급 신청 ○ 배정기준 - 기준 시점 : 2021. 1. 1. ※ 이후 연도 중 배정요건 변경 시(가족사항 변동 등) 포인트는 변동되지 않음 - 배정 기준 (단위 : 포인트, 1포인트 = 1,000원) 기본포인트 (1,500) 근속 포인트 (200) 가족 포인트 (200) 다자녀 출산포인트 (2,000 or 3,000) 태아?산모 검진포인트 (100) · 전 직원 1,500P 배정 · 명절, 제로페이 포인트 포함 · 근속 1년당 8P · 25년 이상 근속자 최고 200P ·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개 조건 해당 시 200P · 2자녀(2,000P), 3자녀 이상(3,000P) · 임신 또는 출산 공무직 100P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및 계산방법 ] ◎ 근속포인트는 ’21. 1. 1. 기준 공무직 근무연수로 산정 ◎ 가족포인트는 가족수당 지급대상과 동일, 부부 공무직의 경우 각각 지급 ◎ 복지포인트 부여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퇴직·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계산(매월 1일자 예외) ◎ 당해연도 배정포인트 중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12월 1일 이후 신규자는 단체보험 기본만 배정(복지포인트는 익년도부터 배정) ◎ 명절포인트(50P) + 제로페이포인트(50P) 의무 배정 ◎ 다자녀 출산 포인트는 두 번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공문 신청, 태아?산모 검진 포인트는 자녀 임신 또는 출산 시 공문 신청 (서식 : 붙임3)에 의해 배정 후 개인별 집행 ※ 본부 및 사업소 근무 시 출산한 경우, 출산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자녀 기준 1회 지원(부부 공무직의 경우 1인만 신청가능)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구 분 구 성 비 고 기 본 항 목 ○ 단체보장보험 (생명·상해, 입원의료실비, 암진단비 등) ○ 생명·상해 : 의무가입 ○ 입원실비 : 선택가입 (타 실비보험 유지시) 자 율 항 목 ○ 개인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자율항목 : 붙임2 참조) ※ 붙임1(지급제한 항목) 제외, 사용가능 ○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 ?? 사용절차 및 환급방법 ○ 복지카드(허용업종) ① 사용자는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발급된 복지카드로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복지카드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하여 사전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일반업종과 구분)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포인트 적용 신청」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 카드 결제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 복지카드(비허용업종 중 복지항목) ① 사용자는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발급된 복지카드로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관리자 승인신청」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부서별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불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복지카드 사용신청 부서별 관리자 승인 환불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까지 ※ 복지카드 사용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일시불 사용내역만 조회 가능, 조회가 불가한 이전 사용 건은 영수증 첨부하여 기타카드로 신청 ○ 기타카드(신한카드 外 사용시) ① 복지항목 사용 후 사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기타카드 승인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영수증 등 증빙자료 신청페이지에서 첨부 등록 (※ 필수) ④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불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복지카드 사용신청 부서별 관리자 승인 환불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까지 ○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사용 후 사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제로페이 승인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결제 일련번호 및 환급계좌 등 입력(증빙자료 미제출, 필요시 담당자 확인) ④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불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복지카드 사용신청 부서별 관리자 승인 환불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까지 ※ 월별 기타카드, 제로페이 사용내역은 개인별 합산 후 환급계좌로 지급 특별 포인트 ?? 개 요 ○ 개 념 : 市 자체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복지 바우처 ○ 지급대상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전 직원 ○ 배정기준 : 전 공무직 동일 100P(1P = 1,000원) ※ 연도중 1월 이상 근무자는 100P 일괄 지급, 연도중 퇴직ㆍ전출할 경우에도 월할계산 하지 않음. 당해 연도 미 사용시 이월 불가 ○ 초과 사용 : 100P 초과 사용액은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복지포인트 잔액이 없으면 익년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 연수원 이용 ○ 이용대상 : 속초수련원, 수안보연수원, 서천연수원 ○ 이용기간 : 비수기(주중 일요일 입실에서 금요일 퇴실까지) ※ 성수기 : 하계 휴가기간(7/16∼8/28), 연휴(마지막날 제외), 매주 금·토 ○ 주의사항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조치 없이 미이용 시 포인트 차감 ※ 차감예외 :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공무상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일반휴양시설 이용(신설) ○ 이용대상 : 일반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그램핑, 캐러반) 등 -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 모텔, 민박, 해외 및 서울 소재 시설, 에어비앤비 등 제외 ○ 이용기간 : 주말(금,토), 연휴, 여름성수기(‘21. 7. 6.~ 8. 28.) - 市 연수원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운 주말, 연휴, 여름성수기에 한해 지원 ※ 주중은 지원 제외되며, 주말 등 지원대상일은 입실일 기준 ○ 지원내용 : 연 1박(1박당 100천원 내) ○ 지원기준 : 결제금액 3만원 이상 ○ 지원절차 시설물 선정 ?예약 시설물 사용 비용청구 공무직 본인 공무직 본인 공무직 → 해당부서 담당 ○ 유의사항 - 비용 청구 시 시설물에서 찍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①인증 사진과 ②결제 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및 이용일이 기재된 증빙서류(예약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이용대금 지급 신청 (비첨부 시 대금 지급불가) ○ 지원기준일 : 별도 공지 - 이용대금 신청 시 서울시 재직자라 하더라도 이용일 및 이용료 신청일 기준 서울시 재직자가 아닐 경우 이용대금 지원신청 불가 ※ 지원금신청 허위작성 제출 시 1년간 지원금 지원 불가 (예 : 주중 사용 건을 주말사용으로 제출, 인증사진 합성 등) ?? 차감 포인트 항 목 차 감 내 용 연수원ㆍ수련원 이용 구 분 비수기(1박당) 성수기(1박당) 속 초 30㎡ 5P 10P 60㎡ 10P 20P 서 천 39㎡ 5P 10P 53㎡ 7P 15P 79㎡ 10P 20P 수안보 53㎡ 7P 15P 79㎡ 10P 20P 일반휴양시설 이용 1박당 15P 차감 동호회 지원 정회원 1인당 20P/연 명절고향버스 본인 10P, 추가 1인 5P(편도 이용도 동일차감) 사업소운동지원 1인당 5P/월 구내치과 이용 본인부담 재료비(마모치료) 치아 1대당 5P 공연?문화 바우처(신설) ?? 개 요 ○ 지원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전공무직 직원 ○ 지원내용 : 공연?영화 관람 시 사용가능 한 할인권(바우처) 제공 -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공무원 공연?문화 바우처 추진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내용은 추후 추가적용 ○ 예 산 액 : 129백만원 (상수도 전체) ?? 지급 및 사용방법 ○ 지급시기 - 정기배정 : 지급기준일 기준 연 2회 각 3매 지원(3월, 8월) - 수시배정 :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월 단위로 바우처 배정 ※ 문화바우처 연간 최대 1인당 6매 지원(1매 6천원) ○ 사용절차 (붙임10 참조) 개인별 포털 접속 바우처를 사용하여 관람권 구매 및 이용 비용정산 공무직 본인(PC 또는 모바일) 공무직 본인 상수도사업본부 → 포털사 ※ 관람권 구매 시 결제수단 : 복지포인트, 신용카드, 계좌이체 ○ 사용기간 : 지급일 ~ 2021. 11. 30. (지출마감 시점에 따라 변동가능) 단체 보장보험 ?? 개 요 ○ 운영방법 : 전 직원 의무가입, 개인별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일부 예산지원) ※ 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으로 성별이 구분된 평균연령 보험료 적용 ○ 계약업체 : KB손해보험 외 5개사 (공무원 연금공단과 통합계약 체결) ○ 보험기간 : 2021. 1. 1. ~ 12. 31. (신규자는 발령일자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직 ※ 병역·법정의무 수행 휴직자 제외 ?? 보장내용 ○ 보장내용 및 1인당 보험료 (단위:원) 보험상품 선택여부 보장금액 남자 여자 생명·상해 필수 2억원 (예산지원) 248,860 130,210 의료비 보장보험 1) 입원의료비+특약 입원(3천)+특약 106,660 98,680 2) 입·통원의료비+특약 입원(3천)+통원(30만원)+특약 178,410 196,690 3) 미가입 - 0 0 입원일당 의료비 1) 가입 선택 일 2만원 19,020 17,910 2) 미가입 - 0 0 암진단비 필수 2천만원 60,020 91,720 2대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각 2천만원 29,080 7,280 ※ 1인당 기본 포인트(1,500P)에서 생명·상해보험료 제외한 개인별 가입금액을 차감 후 포인트 배정 ○ 의료실비 개인보험 가입자 단체보험 면제 - ’20년 9월 사전선택 완료한 가입자는 기확정으로 변경 불가 - 연도 중 가입여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임용 발령 후 개인실손 가입여부를 파악하여 보험선택 결과 총무과로 제출 ○ 개인가입 실손 중지/재개 (붙임5 참조) - 개인이 가입한 민영 실손보험을 중지, 단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가능 - 단체보험 선택기간 내 의료비 보장보험을 선택하고, 단체보험 계약 확정 후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 중지 신청 ※ 단, 민영 실손보험 중지는 해당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 ○ 퇴직자의 경우 단체 실손보험 개인실손 전환 (붙임5 참조) -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 단, 직전 5년간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전환심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 주요 보장내용 ] ① 생명/상해 보장보험 : 생명보장(2억), 재해장해(장해지급률에 따른 보장) - 기왕증자(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증자(현재 질환이 있는 자) 모두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② 의료비보장(입원(3천만원)+특약/입원(3천만원)·통원(1일당 30만원)+특약)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 20%(급여10%+비급여 20%)를 제외하고 지급 ※ 단, 상급병실차액은 50%(1일 10만원 한도) 지급 - 출산 특약 적용(임신 및 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 보장 제외 : 불임검사, 불임수술, 양수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수액 등 - 통원의료비의 경우 연간 외래 180회 한도, 처방제조비 180건 한도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보장(입원·통원 모두 적용)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파 충격치료 : 연간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 비급여 주사 : 연간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 비급여 MRI/MRA : 연간 300만원 한도 ※ 의료비 보장보험은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불가 ※ 유의사항 : 천재지변이나 자살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준의료비 약관 우선 참조 ?? 보험금 청구 ○ 청구방법 (붙임6 참조)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http://gwp.or.kr) 내 「단체보험가입내역 - 보험조회(청구)」에서 신청 (붙임4 참조) ○ 청구기간 : 사고(입원)일로부터 3년 이내 ○ 문 의 처 : KB손해보험1544 - 1616 (ARS 2번) 승인 및 정산처리 ?? 사용분 승인처리 ○ 사용분 승인 : 매월 말일까지 복지카드, 기타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분 승인 -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http://newcust.benepia.co.kr) ?임직원정산 ? 관리자승인관리(비복지) - 영수증 승인관리?에서 승인처리 ※ 12월은 별도 공지 ?? 신규채용자 업무처리 (붙임7 참조) ○ 단체보험 가입요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공문 요청 ※ 총무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 내 단체보험 선택처리 ○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공문 요청 ?? 퇴직자 등 정산업무 (붙임8 참조) ○ 정산대상(포인트 중단) : 퇴직자 및 휴직자(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휴직 제외) ※ 퇴직일 이전 사용항목은 퇴직일 1개월 내, 12월 퇴직자는 회계연도 마감 내 신청 ○ 기 준 월 : 발령월(단체보험은 발령일자 기준 일할정산) ○ 정산시기 : 퇴직 등 정산사유 발생 시 ※ 정산 미시행 및 초과사용자 미납에 따른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으니 누락 유의 ○ 정산방법 : 발령월 기준 월할 정산 - 사유 발생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포인트 정산(단, 매월 1일자 퇴직은 제외) - 다자녀, 명절, 제로페이, 태아·산모검진 포인트는 월할 정산 대상이 아님 - 해당 부서에서 베네피아 관리자시스템을 통한 정산 실시 ? 정산결과 초과사용자의 경우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반납조치 · 초과사용액 미납 시 퇴직·휴직 등 행정절차 진행 중단 ○ 정산주체 : 원 소속 기관 및 부서 ○ 정산절차 ① ② ③ ④ 퇴직ㆍ전출 등 정산대상 발생 퇴직정산 잔여포인트 발 생 포 인 트 사용안내 초과 사용 반납처리 〔참고 : 단계별 조치사항〕 ① 정산발생 : 퇴직, 휴직 등 대상 발생 시 즉시 정산 ② 퇴직정산 : 단체보장보험 퇴직처리 후 일할계산된 보험료를 베네피아 관리자 시스템에 반영하여 정산 - 관리시스템(http://newcust.benepia.co.kr) 로그인 후 <회원관리 ? 인사변동관리 ? 퇴직관리> 메뉴에서 정산결과 반영 ③ 정산결과 처리 - 잔여포인트 발생 시 : 지급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시스템 ( http://arisu.benepia.co.kr)에 사용토록 안내 - 초과 사용 시 : 반납처리(④) 이행 ④ 반납처리 : 반납 내부결재 후 총무과로 문서 송부(해당부서·사업소) → 반납고지서 수령 및 반납처리(해당부서·사업소) ※ 반납 후 반납결과 총무과로 통보 Ⅴ 향 후 일 정 ○ 상반기 공연?문화 바우처 배정 ‘21년 3월 중 ○ 하반기 공연?문화 바우처 배정 ‘21년 8월 중 붙 임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3) 태아산모 검진 및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신청서 4) 가족포인트 지급 관련 규정 안내 5)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안내 6) 2021 단체보험 청구안내 7) 중간입사자 선택적복지포인트 가입 양식 8) 공무직 중간 퇴직자 정산 처리 방법 9) 제로페이 사용 안내문 10) 베네피아 컬쳐큐브 영화예매권 사용자 메뉴얼 붙임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적금 납입 예외)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기타카드 사용 시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 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시 지급가능 -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거래번호(결제번호)만 입력하고 증빙 자료는 첨부하지 않음(필요시 담당자 확인)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붙임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기타카드 사용시)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ㆍ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ㆍ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ㆍ 영수증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ㆍ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ㆍ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ㆍ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ㆍ 영수증 ㆍ 수강증 사본 ㆍ 이용권사본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ㆍ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ㆍ 반려동물 의료비 ㆍ 검진 영수증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ㆍ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ㆍ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ㆍ 보육비 영수증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ㆍ 어학검정 응시료 ㆍ 어학용 학습기기 ㆍ 영수증 ㆍ 인터넷 출력물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기타카드 사용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ㆍ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ㆍ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ㆍ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ㆍ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ㆍ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ㆍ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ㆍ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ㆍ 건강관리ㆍ스포츠용품 구입비용 ㆍ 산후조리원 비용 ㆍ 노인복지시설 비용 ㆍ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ㆍ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ㆍ 영수증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ㆍ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ㆍ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ㆍ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ㆍ 전자사전 ㆍ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ㆍ 영수증 ㆍ 인터넷 출력물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ㆍ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ㆍ 영수증 ㆍ 인터넷 출력물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ㆍ 시비지원 수강료를 초과한 각종 학원 비용 ㆍ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ㆍ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ㆍ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ㆍ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ㆍ 영수증 ㆍ 수강증 사본 ㆍ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기타카드 사용시) 국내ㆍ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ㆍ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ㆍ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ㆍ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ㆍ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ㆍ 영수증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토탈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지정협약업체 상품 또는 개별 가입상품 모두 이용가능 ? 지정협약업체 가입상품인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상조회 확인) ? 개별가입건의 경우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나눔포인트 -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후생복지 > 상조회/경조사 > 나눔포인트 기부」 메뉴를 통해 기부 (연중 상시 기부)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인력개발과에서 연말에 일괄 기부 처리) 붙임 3 복지포인트 신청서 (양식) 복지포인트 신청서 ※ 해당 사항에 ? 표시 신청구분 다자녀 출산축하( ) 태아?산모검진지원(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복지점수 수령여부 다자녀 출산축하( ) 태아·산모 검진지원( ) 신청대상 자녀 ※ 출산한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자녀구분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위와 같이 복지포인트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의)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임신진단서(임신 중인 경우) 1부
22451474
20210927212820
본청
총무과-3826
D00000420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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