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질의 1.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386(’20.4.17.)호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서울시의회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현대건설 주식회사(발주처 :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세종-포천고속도로 시공을 위한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진행중 ○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점용목적인 ‘고속도로 시공을 위한 가도 설치‘가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사항인지 여부 나. 의견 ○ ‘갑’설 : -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발주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이므로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른 코로나19 하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됨 ○ ‘을’설 : -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민간사업자이나 점용목적인 ‘고속도로 시공을 위한 가도 설치’는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하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 우리 본부 의견 : ‘갑’설 붙임 : ’20년 국토교통부 하천점용료 감면 공문 1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사용선 운영총괄과장 03/08 문영일 협조자 주무관 김하영 시행 운영총괄과-19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sys9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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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992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사용선 관리번호 D000004207334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