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542(2021.03.03.)호와 관련입니다.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 피해자법’)제 11조 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근거하여,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이하 “법률상담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률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체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서울시) → 검토 및 지원결정(여성가족부)→ 결정통지(여성가족부) →지원 붙 임 : 법률상담 지원신청서식 1부(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별지 5호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유보람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03/0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7 /전송 / bry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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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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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49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보람 (02-2133-5057) 관리번호 D00000420716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