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542(2021.03.03.)호와 관련입니다.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 피해자법’)제 11조 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근거하여,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이하 “법률상담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률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체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서울시) → 검토 및 지원결정(여성가족부)→ 결정통지(여성가족부) →지원 붙 임 : 법률상담 지원신청서식 1부(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별지 5호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유보람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03/0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7 /전송 / bry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50977
20210927212820
본청
여성정책담당관-3749
D0000042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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