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승인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께서 120다산콜센터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의 민원내용은 "(1)무허가 건축물도 녹슨 수도관 교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2) 대상이 된다면, 대상요건은 무엇인지"로 이해됩니다. 3. 의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원 여부는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관련 질의·회신집」 (2012.5.)에 따라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2007.1.24.)에 준해 양성화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지원여부는 현장방문(옥내급수관컨설팅)을 통해 옥내 급수관이 ’94년 4월 1일 이전 설치된 아연도강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고 지원금액은 ‘재산세 과세내역서의 주택면적’을 통해 산정합니다. 4. 아울러, 귀하 소유의 을 지원 받은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박성배 주무관(02-3146-24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성배 현장민원팀장 代신현순 현장민원과장 03/08 김호남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49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4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22450921
20210927212820
본청
현장민원과-3492
D00000420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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