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안녕하세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 건의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개인택시조합 등을 통해 교통불편신고된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만으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민들의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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