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시설이 엉망인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제기하신 응답소 민원(접수번호20210302904013) 『볼트스테이크 하우스건물 지하영업장 및 1층과 2층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 3층과 4층 비상계단 없음』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층과 4층의 비상계단 없음. - 비상계단관련은 강남구청 건축과(02-3423-6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층 밀폐되어 있고 방염필증 안보임. - 지하층 비상구 확인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방염은 후처리제품으로 방염도료로 처리하였으며 강남 소방서서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필요시 소방서에서 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치하1층, 1층과 2층 비상구와 피난로 찾기 힘듬. - 현장 방문하여 물건들을 확인한 바 피난구 반대쪽인 1층 발코니쪽 문에 의자와 책상이 있었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으나 즉시 이동한 상태이며, 지하층 비상구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이며 피난안내도가 탈락된 부분은 재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층은 그릇장을 설치하여 발코니로 된 비상구가 가려져 있어서 이동조치하였고 추락방지용 쇠사슬 재설치하고 벨 등을 설치하였으며 그릇장이 설치된 곳에 계단형 발판을 만들어 화재 시 빠른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행법 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즉시 현지시정 조치 가능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시 이동 가능한 물품으로써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예외기준 중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 다만, 이동가능 한 적치물이라도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영업장 내부 관계자들을 통하여 즉시 제거조치 시켰으며 귀하가 염려하시는 피난로 방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영업장 내부 관계자에게 통행에 대한 방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6981-7510/ 소방위 서은정, 소방교 박태진) 담당자 박태진 검사지도팀장 박성식 예방과장 03/06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46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2450701
202109272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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