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3102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성민 정정길 03/05 代정정길 협 조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용역 추진 2021. 3. 청년청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용역 추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지원체계 운영과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교류협력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수립(2018. 8. 17.)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운영계획(청년청-2985, 2021. 3. 4.) ?? 추진배경 ? 청년세대의 시정 참여 경험 및 공간을 자치구로 확장 됨에 따라, 자치구 기반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활성화 지원 - 자치구의 안정적인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과 역량 강화 - 거버넌스 과정의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한 독립적 운영과 효능감 제고 ? 자치구 기반 청년주도 미래대응·세대균형 의제 발굴 지원 필요 - 자치구 청년 주도의 <1인 가구>, <마음건강>, <고립 청년> 등의 미래대응 및 세대균형 의제 등을 발굴과 정책사업화 지원으로 실효성 증대 2 추 진 계 획 ?? 사업목적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교류 활성화 ?? 과업개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14.)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과업범위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자치구 청년제안 의제 정책화~사업화 지원 ? 서울시-자치구 합동 협의조정회의 운영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 인력 대상 교육 진행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교류회 개최 3 세부 과업내용 교육 내용 교육 주관 청년청 청년청 청년청/ 자치구 교육 대상 자치구 공무원 (5급 이상 고위) 자치구 공무원 (6급 이하 실무자) 자치구 매니저 ?청년 거버넌스의 이해 ○ ○ ○ ?청년자율예산제의 의미와 목적 ○ ○ ○ ?민-관 협력적 소통 방법 ○ ○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 ?행정(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 ?퍼실리테이션/갈등조정 등 조직/회의 운영 노하우 ○ ?청년의 구정참여 의미 확인 및 의지 함양 ○ 5 민 간 <의제발굴, 정책제안> 중간지원체계 <정책, 운영, 교육지원> 공 공 <행정지원>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 사업수행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자치구 청년정책 교육 강사단 ↔ 서울시 청년청 ↔ ↔ 자치구 (청년정책 전담부서) 4 향 후 일 정 ?? 용역계약 추진 ? 재무과 입찰공고(3.12.) ※ 사전규격공개(3.5.~8.)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3.30.) 및 계약체결(4.9.까지) 사전규격 공고(3일) 입찰공고 (10일) 긴급 ?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접수 ? 제안서 평가 (3.30.)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및 협상성립 ? 계약체결 (4.9.) 및 이행(4월~) ?? 용역 추진 점검 ? 착수보고회 개최(4월 중)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인력 및 수행계획, 단계별 성과품 등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끝.
22450116
20210927212820
본청
청년청-3102
D000004205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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