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02269039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른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와 등록시의 요건 등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등록요건 등에 대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만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적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부동산개발업법」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연간 개발하려는 연면적의 합), 건축물의 용도, 사업주체의 유형 등에 따라 의무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관리하는 토지관리과(☎02-2133-4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3/0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3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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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01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2061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