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경관계획을 무시한 건축 공사를 막아주십시오. 서울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포구 건축물의 경관심의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21.3.1.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포구 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 의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서강지구) 내 토지로 7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에는 건축물 경관심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이나 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규모(13~17층 높이)로 건축하는 경우는 마포구 건축허가 대상으로써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라 마포구 건축·경관심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인허가권자인 마포구청에 해당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대상지 건축으로 인한 경관 부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경관심의 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마포구청(건축과 ☎02-3153-9405)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과(담당 : 이진표, ☎02-2133-839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3/05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4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449985
20210927212820
본청
도시관리과-2438
D000004206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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