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임대인의 갑질을 중재해주십시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임대인의 갑질을 중재해주십시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주택임대차와 입주청소 등”에 관한문제로 이해됩니다. 1. 입주청소 문제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주택인도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쌍무계약입니다(민법 제536조, 제618조). 그러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 즉 입주 전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해 보시기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방문 접수 법률구조공단(https://www.hldcc.or.kr):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한국부동산원(https://rent-adr.lh.or.kr):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참고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할구청(공인중개사 관리감독부서, 예시:부동산정보과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0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시행 주택정책과-4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임대인의 갑질을 중재해주십시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96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060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