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원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원 협조 요청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심사선정하여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지원코자 하오니, 공급가능한 매입임대주택 목록을 오는 4월 2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추진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 제32조(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절차) 붙 임 : 1.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1부. 2.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정승호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3/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5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0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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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공동생활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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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2015. 5. 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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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원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92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호 (02-2133-7700) 관리번호 D00000420817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