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원 협조 요청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심사선정하여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지원코자 하오니, 공급가능한 매입임대주택 목록을 오는 4월 2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추진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 제32조(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절차) 붙 임 : 1.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1부. 2.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정승호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3/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5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0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5)
22448675
20210927211038
본청
주택정책과-4592
D0000042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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