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18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현철 代강기홍 김선기 03/09 이웅기 협 조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2021. 3. 동작소방서 홍보교육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화재분석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Ⅲ. 추진과제 3 ? (분야1 : 기반조성) 최적화된 안전교육 환경 조성 4 ? (분야2 : 안전교육) 다양한 계층·분야별 안전교육 6 ? (분야3 : 자료개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12 Ⅳ. 행정사항 15 (붙임1) 2021년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붙임2) 2021년도 소방안전교육 분야 예산 (붙임3) 소방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붙임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붙임5) 소방안전체험시설 방역장비 보유기준 (붙임6)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2021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화재분석 □ (市 화재발생) 1일 평균 13.9건 / 사상자 0.7명 / 재산피해 48백만원 ? 전년대비 화재건수 13.5% ? / 인명피해 32.4 ? / 재산피해 81.1% ? ○ 화재 발생 5,088건 중 주거시설 2,031건(39.9%) 으로 가장 높음 ○ 원인은 부주의가 2,886건(39.9%)으로 가장 높음 담뱃불 40.1%(1,168건), 음식물조리 29.3%(847건), 화원방치 8.5%(246건)순 □ (동작 화재현황) 1일 평균 0.4건 / 사상자 0.02명 / 재산피해 532천원 ? 전년대비 화재건수 27.4% ? / 인명피해 41.7 ? / 재산피해 8.4% ? ○ 화재 발생 151건 중 주거시설 65건(43%)으로 가장 높음 ○ 원인은 부주의가 77건(51%)으로 가장 높음 작동기기 56.9%(86건), 담배·라이터불 21.1%(32건), 불꽃·불티 6.6%(10건)순 □ (교육현황) 연인원 10,608명(체험시설 747명 / 출장교육 2,510명 / 비대면 7,351명) ※ 코로나19로 인한 체험시설 휴관 및 출장중지 ○ 비대면 ? 원격교육 379명, 자료전달 등 6,972명 □ (환경변화) 65세 이상 15.7% 등 고령사회 진입 및 실내활동 증가 (전국기준) ○ 고령사회 : ‘20년 15.7% → ’25년 20.3% → ‘36년 30% → ’60년 43.9%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생활 불가피 Ⅱ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① 추진목표 □ 시민 공감 안전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 추진체계 : 기반조성 + 안전교육 + 자료개발 ② 추진방향 □ (기반조성) 최적화된 안전환경 조성 ○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체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체험시설 및 기자재 관리 철저 -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안전교육) 다양한 계층·분야별 안전교육 실시 ○ 교육대상별 사고발생 및 사고개연성이 높은 사례중심교육과 비상시 초기대처 중점교육 강화 - 노인·여성·장애인·외국인(다문화 포함)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 소방응급처치교육 및 소소심+,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등 □ (자료개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및 원격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관리 방안에 적합한 교육 방안 추진 - 온라인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한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 - 차별화 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추진 Ⅲ 추진과제 비전 안전한 동작, 행복한 구민 목표 시민공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 추 진 분 야 및 내 용 추진분야 중점 추진내용 분야1 1-1. 소방안전 체험교육 시 안전관리 운영철저 1-2.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1-3. 소방안전교실 내 체험시설 및 기자재 관리 철저 기반조성 (3개) 분야2 2-1.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2-2. 여성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 2-3.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2-4.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2-5. 대시민 소방응급처치 교육 · 홍보 2-6.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활성화 2-7. 아동·청소년의 진로설계 지원 2-8. 아동·청소년기 안전리더 육성 2-9. 소방안전교육 시 아동보호 사항 추가 안전교육 (9개) 분야3 3-1. 온라인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3-2. 코로나19에 따른 감염관리 방안에 적합한 교육방안 추진 3-3. 차별화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추진 자료개발 (3개) ?분야 1 ? 기반조성 : 최적화된 안전교육 환경 조성 ① 소방안전 체험교육 시 안전관리 운영철저 □ (추진배경)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소방청 훈령 제93호(2019.08.09.)『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추진방안)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기관 : 동작소방서 - 수립날짜 : 2021. 2. 25.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 : 소방행정과장/ 안전(방역)관리자 : 홍보교육팀장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운영요원 (안전교육 1·2, 재난영상 담당) ? 교육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행동요령 등 ○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후 장비의 이상 유무 및 방역실시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 조치, 동향보고 철저 ○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동작소방서 소방안전교실 ※ 소방안전교실 동선 포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 (1사고 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 당 5백만원) ②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 (추진배경)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 역량이 중요한 부분으로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소방안전담당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필요 □ (추진계획) ○ 소방안전강사 지정 - 소방위 정현철, 소방장 현성민, 소방교 임한나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있는 자 중 다음 자격 소지자 지정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소지자와 ‘소방안전강사증’ 소지자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 - 본부주관 :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 소방학교 : 소방안전교육사과정운영 - 소방청주관 : 전문기관 위탁교육 (5개 과정) ※ 교수학습, 소방기술, 응급처치, 기상재해, 해양안전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교육역량 수준 향상 -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응시(미정) -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11월 중) ③ 소방안전교실 내 체험시설 및 기자재 관리 철저 □ 소방안전교실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 (점검대상) 소방안전교실 내 설치 기구 및 기자재 ※ 소방시설 시뮬레이션, (지진·대피)체험시설, 체험용 소화기 등 ○ (점검방법) 구 분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점검시기 08:40~09:00 매주 목요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점검내용 일상점검 일상 및 시설 등 집중점검 정밀점검(전체시설) 점 검 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분야 2 ? 안전교육 : 다양한 계층·분야별 안전교육 실시 ①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추진배경) 유사시 대피나 이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과 안전정보 및 소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 (추진방안) ○ 대상별 중점시설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교실 - 다문화 :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 직원 활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 추진방법 - 출장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자료 배포 ◇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소방청 제작)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및 PPT 활용 ?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안전교재 등 적극 활용 시각장애인 교재 발달 · 지체 · 청각 취약계층 안전교재 노인교재/동영상 ② 여성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추진배경) 여성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 (추진방안) ○ 공약이행(7-11-7) 실천과제로 여성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복지시설, 여성단체 등 - 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보육교사, 교직원(응급처치 교육 과정 특화) ③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 (추진배경)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되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화재에 대한 공동대응과 대피가 중요 ※ 2020년 공동주택 화재는 전체의 23.1%(1,176건), 169명의 사상자 발생 □ (추진방안) ○ 기 간 : 2021. 3월 ~ 12월 ○ 대 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대표 등 ※ 동작 관내 노후 아파트(30년 이상) : 약수맨션 등 13개소 ○ 내 용 -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배포 구 분 내 용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소화전,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 자탐 등 대피시설 활용법 ??경량구조 경계벽, 완강기 사용법,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사전대비 교육 ??세대별 대피안정성 확보 방안 및 대피경로 등 ※ 대피우선 교육 추진 ※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예방과-1277)” 참조 - 아파트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시 안전교육 병행 실시 ④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행정안전부령 제113호) √ 시행규칙 제6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 (추진방안) ○ 운영횟수 : 월 1회 이상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검사지도팀 완비담당 → 대상자 파악 → 홍보교육팀 통보) ○ 교육방법 : 본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 주요내용 : 다중이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사용법, 응급처치 등 ○ 교육안내 : 우편, 유선, 방문 등을 활용한 안내 -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 최소화 ○ 교육이수자 관리 및 변동사항 인지시 검사지도팀 통보 -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및 현행화 - 월별 교육이수자 상시 모니터링 - 변동사항 : 영업주 변경, 상호 변경, 폐업의심 대상 등 ⑤ 대시민 소방응급처치 교육·홍보 □ (추진배경) 내·외과적 응급질환에 대한 응급처치 및 사례중심의 기초 교육을 강화하여 기존 심폐소생술에 치중하였던 응급처치 교육을 생활응급처치 5분야 44개 영역으로 확대 실시 □ (추진방안) ○ 응급처치교육 전문 인력 배치 - 소방교 임한나, 소방사 권태준 ○ 현장 출동 경험을 담은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실시 구 분 (5분야 44영역) Level 1 Level 2 Level 3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인 생활응급처치Ⅰ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 안전수칙 준수 (주의사항) 및 실습 사고발생 원인 및 처치방법 생활응급처치Ⅱ 약물음독과 흡입중독 겨울철 응급처치 여름철 응급처치 - 생활응급처치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경련, 의식저하 등 - 생활응급처치Ⅱ: 출혈·절단, 머리·척추손상, 근골격계 손상, 이물질 삽입 등 - 약물 및 흡입중독 : 약물음독, 흡입중독, 소아중독 등 - 겨울철 손상 : 동상·동창 등 한랭 질환 - 여름철 손상 :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 해파리 자상 등 ○ 응급처치 집중홍보기간 운영 - 9월 한 달간 재난영상차 활용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 홍보·교육 실시 ○ 숏폼 형식의 소방응급처치 콘텐츠 제작 - 제출기한 : 상반기 - 5. 20. / 하반기 - 11. 19. ⑥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활성화 □ (추진배경) 사고나 질환에 대한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함임 □ (추진계획) 구 분 유아∼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고등학생 / 성인 소 화 기 불장난의 위험성, 체험 사용법실습, 설치기준 이해 등 연소원리,ABC적응성, 종류, 사용?관리법 등 실습 소 화 전 우리를 지켜주는 시설, 체험 연소원리, 사용?관리법 등 실습 심폐소생술 심장의 역할이해 및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원리 등 이해 원리, 소생술, 기도확보 실습 자동심장충격시의 사용법 및 실습 완 강 기 설치장소와 허용중량 등 정보제공 ○ 눈높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생활 속 홍보활동 전개 - 소소심+ 행동요령 및 중요성 알리기 캠페인 전개 - 시민생활 밀접시설 내 다양한 방법 활용 홍보 ※ 아파트, 터미널 등 시민 생활시설 내 포스터 게첨, 영상 송출 ⑦ 아동·청소년의 진로설계 지원 □ (추진배경) 아동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여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방안) ○『안전한 학교 만들기』교육청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내실화 - 대 상 :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 교육시간 : “진로탐색, 직업체험”의 경우 1회당 4시간(표준) ※ 1회 교육인원 30명 내외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⑧ 아동·청소년기 안전리더 육성 □ (추진배경)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세대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단체로 육성 □ (추진방안) 구 분 계 유치부 중등부 조직(대) 4 3 1 인원(명) 102 80 22 ○ 한국119청소년단 조직 편성 및 운영 (※ 4개대 / 102명) ※ 노량진교회유치원, 메이플유치원, 대천어린이집, 중대부속중학교 ○ 추진내용 - 소방안전교실, 출장교육, 온택트 교육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지도교사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청소년 119안전 UCC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참여 ⑨ 소방안전교육 시 아동보호 사항 추가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 ’20.1∼8월 아동학대 발생 건수 : 총 3,314건 (’19년 동기간 대비 19.4%증가) ※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 비율 : 79.5% (’19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발생건수가 급증 □ (추진내용) 소방안전교육 시 아동학대 프로그램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시 아동보호 사항 추가 ① 의심사례 발견 → ② 아동학대 징후발견 리스트 작성 → ③ 해당기관 - 추진방법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리스트 작성 및 신고 ① 직접 신고가 힘든 미취학 아동 교육 시 아동보호 관심 제고 ② 징후 발견 시 징후발견 리스트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여부 판단 ③ 해당기관(구청 등)으로 신속 ※ 해당기관에 통보 시 무기명 가능 ?분야 3 ? 자료개발 :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① 온라인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온-택트(On-tact)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필요 ※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 (세부내용) 대면교육의 보조자료 및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긴 호흡의 콘텐츠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짧은 ‘밈(meme)‘ 콘텐츠 추진(전달 단위의 다양화) 기 존 ? 확 대 전달내용의 일방적 시청 영상길이(최소1분 이상~15분 이내) 전달내용의 모방 가능한 단위 영상길이(15초~60초 이내) (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동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제작, 유튜브 등 SNS 활용한 소방안전분야 전문교육 자료제공 - 제작내용 : 화재·생활·교통·학교·여가안전 - 활용방안 : 유튜브·학교온·공공기관 배포 등 (틱톡 동영상 제작) 기존 제작된 콘텐츠를 틱톡에 맞게 제작하고 대시민 홍보사항이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틱톡을 통해 소통 - 제출기한 : 상반기 ? 5. 20. / 하반기 ? 11. 19. - 제작내용 :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 비상구의 중요성 등 ※ 누구든지 따라 하기 쉽고 반복적인 내용으로 제작 ② 코로나19에 따른 감염관리 방안에 적합한 교육방안 추진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방식 다양화를 통해 안전교육 서비스 공백 최소화 필요 ※ 열화상카메라 등 감염관리 및 방역장비 보유 및 활용(붙임5) ※ 소방안전체험시설 방역장비 보유기준(11생활안전과-2579, 20.6.3) □ (추진방안) ○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 ※ 출장교육 재개 전까지 원격교육 추진 방법 - 운영일정 : 상시운영 ※ 횟수와 교육시간은 신청자와 협의 후 진행 - 교육내용 : 소·소·심, 완강기 및 화재대피요령 중심 - 교육절차 (접속) 리모트미팅(https://www.remotemeeting.com/) + 강 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 공유 + 교육생 : 링크를 통한 앱 설치 및 초대 코드로 강의실 입장 ※ 시작 전 충분한 테스트 필수(오디오, 마이크 등 - 예약방법 : 홍보교육팀 유선 예약 ③ 차별화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배경) 차별화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일몰 후 그림자 조명을 운영하고 재난영상차량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재난영상차량의 전광판 활용한 소방안전 교육 ○ 소방안전교육 ? 홍보용 로고젝터(그림자 조명) 활용 - 운영시간 : 일몰 후 ~ 23:00 (※Timer 설치 : 탄력적 운영가능) - 교육내용 : 4개(화재안전?소방안전?응급처치?소방기관 홍보) Ⅳ 행정사항 ?? 안전체험교육현장 안전관리 강화 ○ 소방안전교실 내 체험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철저 ○ 교육 전·후 안전교육 장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방역 실시 ○ 교육 전 안전사고 방지 및 시민 친절 교육 실시 후 진행 ○ 교육 시 안전(방역)관리자 지정 - 비대면 교육 시 : 대상처 교육책임자를 안전(방역)관리자로 지정 ○ 모든 교육 추진 시 운영매뉴얼 숙지 ○ 연령·대상별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준 준수 ?? 소방안전교육 실적 입력 및 주요 추진사항 제출 ○ 소방안전교육 통계 입력 철저 - 소방교육홍보통계관리시스템(stat.fire.go.kr) 활용 ○ 2021년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제출 : 매 익월 5일까지 ??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성과평가 달성 ○ 성과평가 운영 - 외부 : 대시민 안전교육 시민만족도 - 내부 : 소방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 담당자 전문인력 배치 붙임 1. 2021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2. 2021년도 예산 현황 3. 소방안전교육 관련 법령 등 4. 2021년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 5. 소방안전체험시설 방역장비 보유기준 6.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1부(별도 첨부). 끝. 붙임 1 2021년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제8회) 1일 2 2020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간담회 1일 1일 4 소방안전교실 확장 및 지진체험시설 신설 사전답사, 계약, 착공 및 완공 5 2021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3일 교육 6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보재 개발 및 보급 7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예선 본선 8 2021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9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0 제7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예정 11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2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3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4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1일 1일 15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6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붙임 2 2021년도 예산 현황 (사업명 : 시민안전교육 강화) □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명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계 4,063 2,500 1,563 한국119소년단 운영 200 200 대시민 소방안전교실 운영 2,300 2,300 소방안전교실 운영 1,563 1,563 붙임 3 소방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규 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 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32호, 2021. 1. 5)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 "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령제31411호 2021.1.21 고 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9-44호, 2019. 6.26., 일부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 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 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99호, 2019. 9.11., ] ① 규칙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신규교육 가. 안전시설등 설치·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나. <삭제> 2. 수시교육 :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3월이내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3.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93호 2019.08.09.)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법 제16878호 2020.01.29.)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 (법 제17479호 2020.12.22)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 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법 제17497호 2020.10.20)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교육부령 제194호 2019.10.24) ○ 교직원을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법 제16678호 2019.12.13)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할 의무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9-214 2020.1.1)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7786호 2021. 12. 3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769호 2020.12. 16) ○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7784호 2020. 12. 29)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령 제31526호 2021. 3. 2) ○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4 2021년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 (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21. 1. 8. ~ 21.1.12. [5일간] ○ 표 본 수 : 3,517명 (남성 1,948명, 여성 1,569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안전교육 관련 설문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4.1% → 93%)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58.1% 〉물질만능풍조 17.16% 〉안전 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12.31% 〉정부정책의지 미흡 9.9%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49.7% 〉위험하다 50.2% -‘위험하다’는 응답은 직업은 주부(43.4%), 주거형태는 주상복합(52.7%)이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56.2% 〉불만족 43.8%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63.6%→69.3%)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20대, 오피스텔, 학생군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3.2% → 56.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음 (81.4% → 85.5%) - 주거형태는 고시원 거주자, 연령대는 10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 : 알고 있음 (81.4% → 85.5%) - 모두있음 56.9%, 소화기만 24.1%, 감지기만 8.5%, 모두 없음 10.58% - 모두 있음은 오피스텔이 모두 없음은 연립, 빌라 등이 높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민안전의식 강화 24.2%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23.9% 〉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19.4% 〉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7.6%법 〉강화 13.4%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53.7% → 54.7%) - ‘없다’응답은 여성(49.6%), 주부(56.3%)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9% → 70.3%)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3.5% → 85.3%)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3.7%), 가정주부(22.7%)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41.2% 〉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8.8% 화재대응요령 23.5%〉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5.2% 순 붙임 5 소방안전체험시설 방역장비 보유기준 연번 용도 장비(물품)명 내용 연수 보유수량(갯수) 비고 소방안전교실 1 출입통제 열화상카메라 7년 1 2 체온계(비접촉식) 3년 2 3 체온계(접촉식) 3년 2 4 이동식 방역소독기 5년 1 간이형 (플루건) 5 체온측정 자동식 손소독제(분사형) 3년 2 소모품으로 대체가능 6 감염보호복 세트 소모품 강사인원수×2 (장갑, 덧신 포함) D급 이상 7 마스크(강사용) 소모품 강사인원수×20매×12월 KF94 권장 8 마스크(일반용) 소모품 연간교육인원수×20% 성인/아동용 비말차단마스크 9 감염방지 페이스쉴드 소모품 강사인원수×2개×12월 10 CPR마우스쉴드 소모품 연간CPR교육 인원수 응급처치 실습용 11 위생장갑(1회용) 소모품 연간교육인원수×30% 성인/아동용 구분 12 손소독제 소모품 ※ 교육인원수, 면적, 사용일수 등 감안 적의산정 13 감염방지 물품 소독액 소모품 14 항균필름 소모품 15 체온계 1회용 커버 소모품 알콜티슈/솜 소모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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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18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6913-7739) 관리번호 D00000420847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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