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제외 건축물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하나은행 안암동지점장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제외 건축물 통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점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로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제외 건축물 신청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회신내용 ○ 신청하신 건축물은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수조의 철거가 필요할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수조를 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할 때는 사용 전 청소를 실시하고 우리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동구 시설안전팀장 유세종 시설관리과장 03/09 김상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665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21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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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제외 건축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665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구 (02-3146-2216) 관리번호 D00000420775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