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건축자산과장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신청 관련 회신 1. 한옥건축자산과-2252(2021.3.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신청한 경관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향후 공공한옥의 경관 심의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사항 1) 서울시 「경관조례」 제25조 규정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건축자산 전문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내에 구성하고 있음. 2) ’20년에 2건(9차, 11차)의 공공한옥 경관심의 결과,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나. 검토결과 1) 공공한옥에 대한 경관 심의는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代박정진 건축기획과장 03/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5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22447978
20210927211038
본청
건축기획과-4530
D00000420817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