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8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후락 김정미 03/09 박기용 운암 김성숙 선생 제52주기 추모제 관련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보고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운암 김성숙 선생 제52주기 추모제 관련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보고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52주기 추모제」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 기관 명칭 사용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2021. 3. 9,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52주기 추모제 ○ 일 시 : 2021. 4. 12.(월) 11:00 ~ 14:00 ○ 장 소 : 국립서울현충원 임정묘역 ○ 주 관 : (사)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 (사)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 설립년도 : 2006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설립 : 2005) - 단체주소 : 강동구 올림픽로 586(성내2동 107-1, 청운빌딩 4층) - 대 표 자 : 민성진 - 주요사업 : 교육사업(운암김성숙기념관 건립 추진 등), 장학사업, 홍보사업 등 ▶ 운암 김성숙 선생 -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 양평 용문사에서 불교에 입문 -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 상임이사 활동 - 1942년~1944년 임시정부 내무차장, 국무위원 등을 역임 -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요청사항 ○ 본 행사 관련 인쇄물 등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 비 서 류 추모제 계획서 ??제출(행사 전반 내용 포함) 검 토 항 목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 (국가보훈처 등록 2006. 5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추모행사로 공익성이 높아 후원 필요성 있음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지침 저촉 여부 ??해당없음 타 기관(단체) 후원요청 여부 ??국가보훈처, 광복회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승인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개최하는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의 효과가 기대되는 추모제로써 후원 필요성 인정 ※ 국가보훈처와 함께 ’16년∼’20년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2.8.~4.7)까지 후원 행위가 제한되나, ?? 행위금지의 예외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령제’를 후원하는 행위는 가능 ※ 자치행정과 선거법 담당 통하여 선관위 유선 질의 확인 완료 붙임 1. 후원명칭사용 승인요청 공문(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1부. 2. 후원기관 명칭사용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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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1038
본청
복지정책과-6680
D000004207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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