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분기 생활안전대 구조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현관문 개방등 특별구조훈련 계획 보고[알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1분기 생활안전대 구조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현관문 개방 등 특별구조훈련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나.『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다.『119생활안전대 평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라. 재난관리과-1281(2021.3.04.)호『2021년도 인명구조 교육?훈련 자체 추진 계획 알림』 2. 현장대응단, 각 119생활안전대 대원들에게 현관문 강제개방 기술 및 비상탈출 장비활용 등 노하우 전수로 각종 인명구조 현장 전문성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생활안전대 구조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현관문 개방 등 특별구조 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특별구조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3. 10.(수) ∼ 3. 26.(금) ※ 기간 중 9일간 나. 장 소 : 현장대응단 차고 및 사무실 다.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원 라. 책 임 관 : 현장대응단 지휘 1?2?3팀장 마. 훈련교관 : 현장대응단 구조 1?2?3대장 바. 훈련유형 : 신속한 현관문 강제개방 및 비상탈출장비 활용 특별구조교육훈련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구조대장은 현장안전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훈련 전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 및 특별구조훈련에 따른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나. 특별구조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각종 출동 공백 방지를 위하여 관내 출동 대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1년 생활안전대 현관문 강제개방 등 특별구조훈련 계획 1부. 2. 현관문 강제개방 교육훈련 자료 1부. 3. 현관문 강제개방 등 특별구조훈련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준석 구조팀장 정성춘 재난관리과장 이재홍 소방서장 03/09 이정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8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7-1194 /전송 02-2256-0119 / rjtjr12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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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생활안전대구조전문능력향상을위한현관문개방등특별구조훈련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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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분기 생활안전대 구조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현관문 개방등 특별구조훈련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83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석 (02-2237-1194) 관리번호 D000004207893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