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부 승인 알림(서울숲공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주식회사 케이이알 대표 박수용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부 승인 알림(서울숲공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 붙임 고지서에 의거 점용료를 ’21.3.12.(금)까지 납부하신 후 점용 허가증을 교부받아 가시기 바라며, 첨부의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복구 시 계획과 일정 등을 사전협의하시고 직원 입회하에 시행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3조에 의거, 기간만료 전에 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기간 : 2021. 3. 15. ~ 2021. 3. 19. 나. 수허가자 : 다. 허가내역 : 첨부 허가증 및 승인조건 참조 라. 점용료(부과금액) : 금29,650원(부가세 포함) 마. 납부기한 : 2021.3.12.(금) ※ 점용허가 시작일 이전 납부 첨부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2. 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3/09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7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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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20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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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부 승인 알림(서울숲공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762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혜정 (02-2133-2081) 관리번호 D0000042085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