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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757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주 민선정 윤보영 03/09 박유미 2021년 지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지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및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15조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 제 2조 관련)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복지정책과-33884호, ’20.12.31.) ?? 추진배경 ? 위드 코로나 시대,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 - 낮은 행복 지수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충격은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세계행복지수 : (’19) 54위 → (’20) 61위 / 삶의 만족도(OECD 회원국) : (’15) 27위 → (’18) 32위 -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전망 ?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시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 건강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25.4%, 일년 유병률 11.9%(’16 정신질환 실태조사) - 정신질환 총 진료비 :(’10년) 4.1조원 → (‘16년) 4.5조원 → (‘17년) 4.8조원 2017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정신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13년) 10.1조원 → (‘14년) 10.7조원 → (‘15년) 11.3조원 ?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저조 -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정보의 접근성은 낮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부정확한 정신건강 정보와 편견에 노출 정신건강(질환) 정보획득 경로(’20, 국립정신건강센터) : TV(60.1%), 인터넷(52.6%), 가족·지인 (22.9%), 병원(22.8%), 서적(11.3%), 정신건강복지센터(12.2%) -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라는 이중의 진입 장벽이 존재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17.0%, 정신건강복지센터 56.8%(’19) ? 정신질환의 조기개입으로 인한 높은 효과성 - 초기 정신질환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 발견되며, 사회적 편견·차별로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중증화·만성화로 진행 - 우리나라 정신증 미치료 기간 84주로 주요 선진국의 30~50주 대비 긴 편 - 조기개입서비스 비용은 일반치료에 비해 38%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일반치료 환자의 재입원율(20%)은 조기개입 환자의 재입원율(12%)에 비해 1.7배 높은 것으로 추정 국립정신건강센터(2016)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체계 부족 - 정신질환자 가족은 다른 장애에 비해 2~3배 높은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으나 서울시 정신장애인의 31.1%가 가족지원 서비스 경험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가족교육 실시 24곳, 가족 자조모임 운영 4곳 으로 다양한 가족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 부족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요구가 증가 - 최근 정신질환자의 잇따른 강력범죄와 이로 인한 사회불안 고조로 인해 국민 안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정신질환자 보호 필요성 고조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18.12.31, 조울증), 진주 방화·살인사건(’19.4.17, 조현병) 등 - 최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뿐 아니라 주거·고용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이 필요 Ⅱ 2020년 추진결과 ?? 운영개요 ? 추진기간 : ’20.1.1. ~ 12.31. ? 지원대상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소 ? 정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력확충 교부액 자치구 집행액 자치구 반납액 집행율(%) ?? 운영실적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등록관리 운영실적 (단위:명,(%)) 연도 등록 관리 등록회원 관리 등록인원 (12월말) 퇴록 신규 등록 사정 평가 (실인원) 응급 개입 사례관리 수행방법 계 가정 방문 전화 관리 내소 기타 2019 9,875 2,449 1,615 (16.4) 9,319 481 (4.9) 130,803 45,797 (35.0) 63,319 (48.4) 19,978 (15.3) 1,709 (1.3) 2020 8,558 1,072 2,508 (29.3) 11,905 421 (4.9) 146,011 34,838 (23.9) 98,174 (67.2) 11,522 (7.9) 1,477 (1.0) - 중증정신질환 추정인구 대비 등록율 8.9%로 전년(11.8%) 대비 2.9%p 감소 서울시 인구 수 9,668,465명(20년 12월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 - 등록자 감소 사유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 질적 관리를 위한 등·퇴록 기준 강화에 따른 미접촉 대상자 퇴록(보건복지부 등·퇴록 기준 안내, 2019년) S-mhis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등록자의 서비스 미동의로 인한 퇴록으로 인해 감소함 - 신규 등록 인원은 전년 대비 1.5배 증가함. - 응급개입 건수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총 421건으로 평균 16건임 - 사례관리 수행 방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화상담 비율이 6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정방문 23.9%임 2. 성인 일반 정신건강상담 ? 운영실적 (단위:명(%)) 연도 상담 실인원 피상담자 구분 수행방법(건수) 소계 남자 여자 계 내소 방문 전화 기타 2019 26,301 108,948 46,304 (42.5) 62,644 (57.5) 108,948 (4.1회) 20,203 (18.5) 13,848 (12.7) 68,821 (63.2) 6,076 (5.6) 2020 65,796 171,718 73,719 (42.9) 97,999 (57.1) 171,718 (2.6회) 13,758 (8.0) 13,751 (8.0) 129,685 (75.5) 14,524 (8.5) - 성인 대상 일반 정신건강 상담실인원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함 · 상담이 증가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일반시민들의 심리상담 지원 증가 - 정신건강 수행방법은 전화상담이 월등히 높고, 내소와 방문은 전년 대비 감소 주요 조치 연도 계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연계 기관 연계 응급출동 기타조치 정보제공 112, 119 서비스연계 2019 108,948 3,830 (3.5) 67,266 (61.7) 1,804 (1.7) 384 (0.4) 1,323 (1.2) 901 (0.8) 1,957 (1.8) 26,216 (28.9) 2020 171,718 5,297 (3.1) 77,847 (45.3) 3,498 (2.0) 454 (0.2) 3,228 (1.9) 1,518 (0.9) 3,689 (2.1) 77,187 (44.9) - 정신건강 상담후 주요 조치 내용으로 등록관리(3.1%), 지속상담(45.3%), 치료연계 (2.0%), 정보제공(44.9%), 서비스 연계(1.9%)로 관리되고 있음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유형 연도 계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물질중독 행위 중독 치매 기타 2019 108,948 15,100 (13.9) 61,515 (56.5) 4,078 (3.7) 3,223 (3.0) 11,470 (10.5) 181 (0.2) 363 (0.3) 13,018 (11.9) 2020 172,718 15,704 (9.1) 77,377 (44.8) 4,822 (2.8) 12,764 (7.4) 10,921 (6.3) 323 (0.2) 637 (0.4) 50,170 (29.0) - 정신건강문제 유형으로는 우울증 44.8%로 가장 많고, 불안장애 7.4%(12,764건) 으로 전년 대비 건수가 많아짐 3. 아동 질환자 등록관리 ? 등록관리 실적 (단위:명(%)) 년도 등록관리 주요 문제별 신규등록자수 등록 인원 퇴록 신규 등록 소계 발달 ADHD등 행동문제 우울증 등 정서 기타행위중독 정신병적 기타 2019 1,260 572 467 467 2 (0.4) 214 (45.8) 222 (47.5) 1 (0.2) 7 (1.5) 18 (3.9) 2020 1,228 218 542 542 1 (0.2) 240 (44.3) 230 (42.4) 0 36 (6.6) 35 (6.5) 년도 사례관리 수행방법 소계 가정방문 전화/사이버 내소상담 기타 2019 20,298 5,822 (28.7) 11,190 (55.1) 3,265 (16.1) 21 (0.1) 2020 25,829 4,683 (18.1) 18,172 (70.4) 2,887 (11.2) 53 (0.2) - 아동 등록관리는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으나 신규 등록인원이 증가함 - 우울증 및 정서문제가 42.4%, ADHD등 행동문제 4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례관리 수행방법에서 전화상담이 70.4%로 가장 높음 ? 전화상담 70.4%, 가정방문 18.1%, 내소 상담 11.2%, 기타 0.2% 순임 4. 자치구별 종사자 및 1인당 사례관리자수 현황 ? 자치구별 현황 시군구 종사자 현황 사례관리 정원 현원 업무 영역별(현원) 등록자수 사례관리자수 1인당 사례관리자수 중증 아동 증진 중독 자살 기타                                 - 업무 영역별 담당자 수 평균은 중증 5.7명, 아동청소년 1.9명, 건강증진 2.2명, 중독관리 1.0명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안(~22년)인 중증 7명, 아동청소년 2명, 중독관리 1.5명 대비 부족함 -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명) 1:37명으로 ’21년 정부 합동평가지표 목표인 1:25명보다 관리자 수가 1.5배 이상 많음 ??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정신건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센터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안전 문제 등 근무환경도 열악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적정사례관리 유지 수준까지 지속 확충 필요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실무자 안전 매뉴얼 제작 ?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 대비 등록인원 및 1인당 등록관리 인원 편차 큼 ⇒ 집중사례관리 및 등?퇴록 기준안 적용 모니터링 및 지원 운영 컨설팅 수행 으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추정인구 대비 사례관리 기준안 마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집중 및 일반 사례관리의 대면 상담서비스 제공에 한계 ⇒ 비대면 사례관리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Ⅲ 2021년 사업계획 ?? 추진 개요 ? 대상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소 ? 주요사업 - 중증정신질환관리 : 서울형집중사례관리, 병원기반사례관리사업, 응급 및 위기관리 대응 등 - 자살예방사업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자살유족지원 등 - 정신건강증진, 중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사업수행 체계 ?? 사업 지침 마련 ??운영지원 계획 수립 ??자치구 보조금 교부 ??자치구 대상 교육 ??사업 모니터링 ??센터 운영 계획 수립 ??센터 운영, 서비스 실시 ??센터 지도·감독 ??위탁 센터 보조금 교부 ??사업 실적, 보조금 정산 보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21년 예산 : (단위:천원) ※ 별도예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181,895천원), 7개구(강서, 구로, 노원, 영등포, 중구, 강북, 금천) 1개구당 25,985천원 지원 ※ 사업비 및 운영비는 2020년도 대비 80%로 편성됨 ?? 2021년 중점 추진사업 ? (보건복지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추진: 구별 1명 -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지역맞춤형사업 필요 인력 ? 중증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고위험 대상자 응급개입 - 지역단위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 ? 공공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구 정신건강사업 담당자 역량교육 - 직무 세분화 및 직급별 교육 운영(신규입사자, 실무 대표자, 중간관리자반) ? 코로나 19 격리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 - 자가격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등 실시 ? 정신질환자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치료비 대상자 관리: 별도계획 수립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는 소득 무관, 그 외는 중위소득 80% 이하 ?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사업: 별도계획 수립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 4개구 선정 - 사업내용은 가족모임을 통한 질환관리교육, 정보공유, 힐링 프로그램 등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사업 ?? 정신건강증진 ? 인식개선 사업 - 선택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교육 사업 -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사업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업 - 아동·청소년 : 네트워킹을 통한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하여 심층 사정평가 후 서비스 제공 -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 ?유관기관 대상 서비스 홍보,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체계 구축 ?우울, 불안 등의 다빈도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 임상군에 대한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 중독 관리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경우<강북, 도봉, 노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구축, 적절한 평가도구로 사정 평가, 치료 연계 및 모니터링 ?? 코로나19 심리지원 ? 대 상 : 자가격리자 및 일반인 ? 내 용 : 마음건강 정보제공, 전화 또는 대면(격리 해제 이후) 상담,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필요시 대국민 심층상담 연계, 지속상담 대상자 사례관리, 일일 심리지원 실적 보고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 구축 -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한 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도모 - 임상적 고위험군에 대한 일차적 평가 체계 구비, 전문의 자문체계 운영 - 초발중증정신질환자에 특화된 사례관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운영 ? 중증정신질환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 중증정신질환의 욕구에 기반한 개별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회의 실시 - 사례관리 등록, 퇴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서울형 매뉴얼 적용(2019.5월 작성 기준 참고) ?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 중증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연관된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 중증정신질환자 위기개입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적용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경찰 및 소방대와의 협조체계 구축 - 사례관리 중 위기개입으로 입원 연계된 대상자의 재원관리와 퇴원계획 수립에 참여 ?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중증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도 충족에 의하여 사례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등록 회원의 직업재활 욕구, 신체건강관리, 독립적 생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가동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 지원 - 입원연장 청구 대상자에 대한 면접 평가 지원 -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 관리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 센터 이용자의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상자 긴급지원 조치 ?? 자살예방 ? 자살위기 대응체계 운영 - 자살시도자 의뢰 : 유관기관 및 자살예방지킴이 통해 발생시 연계처리 - 참여기관 : 자치구내 경찰성, 응급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참여 - 방법 및 내용 : 자살시도자 신고 출동 시 주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야간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인 1조 응급 출동 ?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사례관리 - 자살시도자 8주 위기관리, 동기강화 상담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응급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 자살유족 위기관리 및 상담, 자살유족 모임 연계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사업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 강서, 구로, 노원, 영등포, 중구, 강북, 금천 - 사업 대상자 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 지원 등 - 유관기관 연계 협조체계 구축, 교육?홍보?자문, 지역 내 정신보건자원 파악 및 활용 등(인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협조) - 지역내 유관기관등으로부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 건강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예산이 미지원되는 경우 -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선택적 실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 ? 대 상: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자 ? 내 용: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 조회에 회신 조기집중치료 대상자 및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사례 관리 ??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사업 ? 방 법: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 4개구 선정 ? 내 용: 가족모임을 통한 질환관리교육, 정보공유, 힐링 프로그램 등 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 대 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소 ? 목 표 : 자치구별 1명 ? 내 용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지역맞춤형사업 인력 충원 3.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역량강화 지원 ? 대 상 : 자치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담당 직원 ? 목 표 : 연 4회 이상 ? 방 법 : 직무 세분화 및 직급별 교육 운영(신규입사자, 실무 대표자, 중간관리자반) ? 내 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정신과적 질환 등에 대한 교육 및 연계체계 관련 교육 및 사례관리 실무교육 등 ※ 교육관련 계획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의 후 별도 통보 4.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강화 지도점검 ? 대 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소 ? 점검 횟수 : 자치구에서 연간 2회(반기 1회) ※ 인권유린행위, 회계관리 부정 및 불법등의 경우 당해 시설 특별 점검·실시 ? 점검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안전관리 포함) - 회계관리, 문서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점검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보조금 환수 등) - 보조금 부적정 집행등 지적사항 발생시 금액 환수 및 시정요구 5.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 시 기 : 상?하반기 ? 방 법 : 엠히스 등록 실적 평가(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내 용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 등록된 대상자 지속관리율 및 상담수행 방법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내용 등 ? 결 과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피드백 시행 Ⅴ 행 정 사 항 ?? 사업계획 : 자치구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2.28.일까지 서울시 보고 ?? 결과보고(지도점검 실적, 업무실적, 현황조사표) ? 정신건강복지센터 : 반기 익월(7월, 1월) 15일까지 서울시 보고 ? 서울시 : 보건복지부에 매반기 익월(7월, 1월) 20일까지 보고 ?? 정산보고 ? 정신건강복지센터 : 익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 보고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하반기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포함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2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 거쳐 관할 구청장에 제출(구에서는 시로 제출) 붙임 1.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1부. 2. 지도점검표 1부. 3. 2020년 실적 및 정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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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757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주 (02)2133-7545) 관리번호 D000004207956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