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소정보 관련 행정규칙(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 기준)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762호(2021. 3.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3.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1. 3.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기준 추가 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도로구간·기초번호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세부규정 다. 요청사항 :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하여 공문 제출 ※ 검토의견 없을 시 메일로 ‘검토의견 없음’으로 회신 라. 제출기한 : 2021. 3.12.(금)까지 붙임 : 1. 행안부 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관련 부서) 주무관 배경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3/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0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7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5)
22444748
20210927211038
본청
자치행정과-5057
D0000042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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