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94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은하 심원보 장영민 03/09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이송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1. 2. 5.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의원 등 14명의원 공동발의 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2 강동길(더불어민주당), 3 권영희(더불어민주당), 4 김광수(더불어민주당), 5 김달호(더불어민주당), 6 김인제(더불어민주당), 7 김혜련(더불어민주당), 8 서윤기(더불어민주당), 9 여 명(국민의힘), 10 이승미(더불어민주당), 11 이준형(더불어민주당), 12 이태성(더불어민주당) 13 채인묵(더불어민주당), 14 최 선(더불어민주당) ○ ’21. 3. 3. 제299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이준형 의원 수정 발의)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 조례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ㆍ제3조). - 노동자의 개념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2.“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ㆍ제5조). - 노동자의 권리 신설(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적정임금과 휴식 등)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ㆍ교육ㆍ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기능을 명시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수용 ○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서울시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전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1. 3. 11.(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노동정책담당관 →법무담당관) ○ ’21. 3. 19.(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목)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공포 즉시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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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94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하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2080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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