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33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익수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3/0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성화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03. 주 택 건 축 본 부 ( 건 축 기 획 과)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02. 26. : 제29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1. 03. 05. : 제299회 본의회 의결 ?? ’21. 03. 05.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126(김 경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7조제3항, 안 별표2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 (신설) ⇒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내 설치하는 것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학교 내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신고를 통해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예산절감 등 교육행정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1. 03. 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03. 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03. 25.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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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33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20817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