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예규 제36호) 일부 개정 발령 알림 1. 市 소방행정과-5475(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 예규가 다음과 같이 발령·시행되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시행)일 : 2021. 3. 8.(월) 나. 주요내용 1). 체력검정 실시 예외 근거 마련(안 제7조의 2신설) 2).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 변경(안 제9조) 3). 체력검정성적 평정방법 변경(안 제11조) 붙임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법령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정원 행정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09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1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keunmam@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43464
20210927211038
본청
소방행정과-2411
D00000420841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