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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서초음악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509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허성한 代김종초 03/09 백운석 협조 2021년「서초음악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2021. 3.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사업 개요 1 Ⅲ. 2020년 사업추진실적 2 Ⅳ. 2021년 사업추진계획 3 Ⅴ. 세부사업 추진계획 4 Ⅵ. 사업계획 승인 5 2021년「서초음악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서초음악 문화지구 내 문화업종(시설)?문화예술 활동 등을 육성·지원하여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1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집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제5조 ○ 2021년 문화지구 육성 지원계획 제출(서초구 문화관광과-1764, ’21.1.26) Ⅱ 문 화 지 구 개 요 ○ 지 구 명 : 서초음악문화지구 ○ 위 치 : 서초동 1451번지 일대 (면적 : 410,109㎡) ○ 추진현황 - 지정일자 : 2018. 5. 31. (관리계획 승인일자 : 2019. 7. 29.) ○ 시설현황 - 권장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19조 의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문화시설 - 준권장시설 : 권장시설에 의해 유발된 업종으로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유지 보호되어야 하는 음악관련 시설 등 계 권장시설 준권장시설 소계 공연장 갤러리 소계 악기공방 악기판매 연습실 기타 179 23 18 5 156 22 79 44 11 Ⅲ 2020년 사업추진 실적 ?? 주요사업 추진실적 ○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문화공간 활성화 : 소공연장 활성화 통해 클래식 대중화 실현 - 저소득 청소년 악기지원 사업 :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향유 기회 증대 - 홍보 마케팅 : 클래식/전통악기 복원?제작 영상 기획 ○ 문화지구 내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을 위한 용역 시행 (’20. 3월~12월) - 자생적인 민간주도형 TM 조직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지구 조성 - ’20.11.11. 타운매니지먼트 협의회 2차 정기회의 개최 - ’20.11.12.~ 협의회 분과별 회의 진행 ○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및 문화지구 BI 디자인 용역 시행 (’20. 4월~11월) - 음악문화지구 브랜드 강화를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 문화지구 특성을 반영한 네이밍을 활용한 BI를 제작해 홍보효과 제고 → 완성된 BI를 활용해 문화지구 내 각종 시설물 등에 적용 ○ 청년아트타운 조성 등 청년예술가 지원체계 확립 - 청년아트타운 : 청년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으로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2개동 29세대 규모) - 청년아트센터 : 청년음악인들을 위해 연습실, 소공연장 등 공간 대관 ? 대관실적 : ’20년 121명 이용 - 청년아트갤러리 : 청년예술가 발굴·지원 및 문화예술형 일자리 창출 기여 ? 대관실적 : 청년기획전시 8회, 문화예술강좌 19회, 전시연계공연 5회 세부 지원 실적 ○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 696,773천원 -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운영 (119,660천원)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악기지원사업 등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115,000천원) -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192,244천원) - 서초실내악축제 운영 (85,812천원) -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사업 등 기타 사업비 (184,057천원) Ⅳ 2021년 사업추진 계획 《 추 진 방 향 》 ◈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문화공간(악기공방, 상점, 공연장)의 운영 활력 상승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추진 ◈ 문화지구 지정기념 음악제 및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추진해 문화지구 인지도 상승 및 이용객 유입 효과 ◈ 문화지구 내 노후된 간판교체 및 거리 디자인 조성 등 통해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 ◈ 민간주도형 사업 진행 및 청년을 위한 각종 대관시설, 임대주택 운영 등 통해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문화지구별 주요 추진사업 구분 주 요 사 업 소요예산(천원) 총 계 1,099,269 서초 음악 문화 지구 악기공방 투어, 클래식 다방 등 문화예술공간 활력 상승프로젝트 234,750 안내지도 제작, 통합플랫폼 구축 등 인지도 상승 프로젝트 149,622 ※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비 : 20,000 상점 간판 교체/정비, 안내시설물 조성 등 디자인거리 조성 295,800 ※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비 : 30,000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등 문화지구 내 인프라 지원 419,097 Ⅴ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음악문화지구 인지도 상승 프로젝트 음악문화지구 인지도 상승을 위해 문화지구 일대 청년예술인을 적극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추진 ?? ‘서리풀악끼거리 거리음악제’(가칭) 추진 ○ 일 시 : 서리풀페스티벌 기간 내(’21.9 예정) ○ 장 소 : 문화지구 일대 및 민간공연장 (16개소) ○ 추진내용 : 타운매니지먼트 협의회와 함께 하는 문화지구 지정 기념 행사 개최 - (문화지구 일대) 청년예술인·악기공방 참여, 문화지구 순회 소규모 퍼레이드 (1일) - (민간공연장) 기념주간 릴레이 공연(16회) (공연장 활성화사업 연계) ○ 기대효과 - 기념행사 상설화 및 참여 홍보를 통해 문화지구 활력 제고 -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기회 마련 및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 ○ 소요예산 : 총 20,000천원 (시비) -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비 20,000천원 2 ‘서리풀 악끼거리’ 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문화지구 각종 시설물에 음악을 소재로 하는 ‘거리 디자인’ 등을 적용해 예술이 흐르는 품격있는 음악문화지구를 조성하고자 함 ?? 악끼거리 ‘스트리트 아트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신규] ○ 노후건물 외벽 페인팅[일러스트벽화]으로 문화지구 거리환경 개선 ○ 거리 부대시설(벤치, 상징물 등) 문화지구 특색에 맞게 디자인 제작, 거리 곳곳 조성 ○ 범 위 : 남부순환로 317길 일대 ○ 소요예산 : 총 110,000천원 -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비 30,000천원 - 문화예술진흥기금(구비) 80,000천원 중국 칭다오 맥주거리 간판 노후건물 아트페인팅 벤치,상징 조형물 등 조성 Ⅵ 사업계획 승인 ㅡ·ㅡ 예산집행 및 교부계획 ?? 자치구 지원 예산 편성내역 ○ 사 업 명 : 문화지구 육성·지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예산 (A) 2021예산 (B) 증감 (B-A) 비 고 계 - 50,000 50,000 2021년 신규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0,000 50,000 2021년 신규예산 서초음악 문화지구 - 50,000 50,000 2021년 신규예산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지구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보조금 교부 계획 ○ 사업수행주체(보조금 교부단체) : 서초구 ○ 반기별 집행(보조금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계 상반기 하반기 50,000 30,000 20,000 ??서초구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기 결정 ?? 2021년도 사업계획 승인조건 ○ 서초음악 문화지구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 편성 ※ 신규사업의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위탁운영의 경우 지방계약법령과 예산집행기준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 철저 ○ 문화행사·축제 지원의 경우, 서초음악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맞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비 정산 등 철저 ○ 문화지구 관련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계획 변경 붙임 : 1.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부 2. ’21년 서초음악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비 집행계획 1부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실적보고 가. 사업은 2021.12.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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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서초음악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509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성한 (2133-2549) 관리번호 D00000420856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지구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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