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942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배은하 김경진 정미선 엄의식 03/09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9회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1. 2. 5. : 이광성 의원 외 10명 발의 ○ ’21. 2. 25. :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 제299회 본회의 의결 □ 개정 이유 ○ 시장이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등의 단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 내용 ○ 제4조의6(자발적 협약의 체결) 조항 신설 ○ 제4조의6 내용 -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신설함(안 제4조6제1항) -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등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의6제2항) -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신설함(안 제4조의6제3항) -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을 신설함(안 제4조의6제4항) □ 검토 의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34조의8) ○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폐기물 관련 개인이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협약 체결 시의 고려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03. 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03. 19.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03. 25. 예정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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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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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942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은하 (2133-3692) 관리번호 D0000042085519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사업자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