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동소문로47길 22)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2021.2.18.)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필히 보완기간(2021.3.30.)내에 신속히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보완기간 동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소방시설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붙임1”참조 2021.3.30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등 ※ 보완기간일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현장확인 검사 실시 예정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성북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북소방서 예방과 ☎ 02-6981-7285 ? e-mail 66jshk@seoul.go.kr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지적내역서 1부. 2.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상희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03/09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23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
22442582
20210927211038
본청
예방과-2230
D00000420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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