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757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울숲관리팀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혜정 송복식 03/09 박미애 협 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추진 -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2021. 0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추진-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국토교통부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추진 관련하여, 지반조사를 위한 공원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림.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성동구 성수동1가 678-1) ○ 신 청 자 : ○ 점용기간 : 2021.3.15.(월) ~ 2021.3.19.(금) (5일간)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도시계획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1 서울숲 공원 성수동 1가 678-1 (은행나무 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수도공급시설(저촉)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제12항 :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국토부에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계획구간 내 정확한 지반조사로 노선구간에 대한 지반 구성상태와 특성 등 기반공학적 자료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향후 사업추진 및 공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며 경계적인 사업시행과 공원관리를 도모코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2021.3.15.(월) ~ 2021.3.19. (금) (5일)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지장 없음 처리결과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으로 점용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및 폐공 등 원상복구계획에 대해서는 부서 입회(감독)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원상복구계획서포함) 각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3. 국토교통부 공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추진 관련 협조요청 1부. 끝.
22442263
20210927211038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757
D0000042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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