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복지부 유튜브 Q&A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 유튜브 Q&A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1.2.26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p47, Q6)>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21.3.3일자 보건복지부 공문(p17, Q47)> Q47.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3/0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9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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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튜브 Q&A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982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207689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